1. 종합부동산세(1문제)
1) 특징
① 국세, 보통세, 직접세, 보유세, 응능세, 모두 인세구조
➁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하는 정부부과 세목
➂ 전국의 토지 또는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 재산세 중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물건(토지와 주택)에 한해서만 종부세 적용
- 별도합산 80억, 종합합산 5억, 주택은 6억 초과 시에만
· 종부세에서 ~건축물, 사치성, 별장, 분리과세는 모두 해당 없음에 유의
2) 과세기준
① 6.1일 재산세와 동일하게 납세의무 성립
➁ 납세지
- 개인 또는 비법인 단체는 소득세 납세지(또는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 법인은 법인세 납세지
➂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에 대한 종부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
➃ 비과세 규정은 재산세 규정 준용
3) (상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①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초과자
➁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소유자별 주택 공시가액 합계액-기초공제 3억 원(1세대 1 주택 단독명의자)-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세율은 0.5%~2%의 5단계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
· 이때 재산세는 과감 조정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세액(최종 실납부금액)
➂ 1세대 1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연령별, 장기보유 중복 공제)→ 토지는 비적용
- 1세대 1 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혼인 5년, 봉양 10년)
구분 | 기준 | 공제율 |
연로자 연령별 공제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10%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20% | |
만 70세 이상 | 30% | |
장기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40% |
➃ 사업용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주택, 미분양주택, 보육시설(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주택(임/기/원/양/육) 등은 합산주택에서 제외
4)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①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5억 초과자
- 별도합산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80억 초과자(분리과세는 해당 없음)
➁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80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80%)
➂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각각 3단계 누진세율 적용
5) 종부세 부과징수
①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가 원칙
- 납부기간은 당해연도 12.1~15일
- 납부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
➁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표,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봄(우선 적용 ×)
- 납부기간은 부과징수와 동일(12.1~15일)
- 과소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➂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 직전 연도 총 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➃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
➄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납 가능(재산세와 동일)
- 물납과 소액징수면제제도는 없음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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