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
1) 조건과 기한 구분
① 모두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효력발생요건
- 조건은 계약의 효력발생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함
- 기한은 계약의 효력발생여부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좌우함
· “임차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는 불확실한 사실로 정함이 없는 임대차
→ 언제나 해지 가능
➁ 취소, 해제 등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넣을 수 없음
- 상대방이 동의하면 넣을 수 있음
- 단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넣으면 무효가 됨
2) 조건의 종류
①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발생
·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할부매매)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지조건 ×)(해지조건 ×)
· 은퇴하면 사택을 목사에게 증여하는 계약도 정지조건부 계약
-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상실
· 해제조건이 성취하기 전이면 효력을 잃지 않음(유효)
·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
· 토지매매계약에서 건축허가가 불허가시 무효로 하는 계약은 건축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
- 단 특약조건이 있는 경우는 처음으로 소급하여 효력 적용
➁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 기성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으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
기성조건(+) | 불능조건(-) | |
정지조건(+) | 조건없는 법률행위(+) | 무효(-) |
해제조건(-) | 무효(-) | 조건없는 법률행위(+) |
➂ 가장조건(불법조건)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때로 법률행위는 무효
- 조건만 법률행위에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조건은 무효, 법률행위도 무효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3) 조건성취 전 효력
① 기대권 보호(148조)
-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함
➁ 조건부 권리(149조)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처분, 상속, (가등기로) 보존, 담보 가능
-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농지개혁 당시 상환금 완납을 해제조건으로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농지
· 상환금을 완납하지 못했어도 제삼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유효
· 해제조건의 등기여부에 따라 국가 또는 제삼자의 소유가 가려짐
➂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150조)
- 조건성취로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불성취 주장 가능
- 조건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➃ 조건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
- 조건성취로 권리취득하는 자(또는 주장하는 자)가 조건성취임을 입증
- 권리를 다투는 자는 법률행위의 정지조건을 입증(어떤 조건이 존재하는지)
4) 기한의 종류
① 시기는 기한도래로 효력이 발생
➁ 종기는 기한도래로 효력 소멸
➂ 확정기한은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➃ 불확정기한은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때까지로 기한을 특정한 임대차 계약은 불확정기한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언제든지 해지가능
5)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분
① 정지조건은 특약사실의 발생여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불이행(불확실)
- 특약사실 발생→ 채무이행, 특약사실 발생 안 한 때→ 채무 불이행
➁ 불확정기한은 특약사실의 발생과 상관없이 채무 이행(확실)
- 새로운 임차계약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 불확정 기한이므로 채무이행 판결
6)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장래효, 소급하지 않음)
- 만기 도래 전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➁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함(간주 ×, 민법조항 중 유일한 추정)
- cf, 대리인이 비현명하면 대리인을 위한 계약으로 봄(추정 ×)
➂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음, 단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함
-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에서 만기 전 빚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7)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중요한 경제적 신용을 잃는 경우 상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멸실하게 한 때(저당권 침해)
➁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➂ 채무자의 파산(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
➃ 당사자간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 정지조건부 특약
· “이자를 2기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특약→ 즉시 상실
- 형성권부 특약
· “이자를 2기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특약→ 채권자가 청구해야 상실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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