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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

[민법] 물권법 총론 - 1.물권

by 웬마 2023. 6. 29.

1. 물권

1) 물권의 특징

물권의 객체는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

- 집합물도 하나로 특정되면 구성물에 변동이 있더라도 물권이 성립

· 양어장 뱀장어 판례

-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지역권은 불가)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 토지의 정착물로써 구성인 경우

· 권원 없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토지의 구성물(부합물)

· 미분리 과실

-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 타인 토지에 권원없이 심은 농작물(성숙하면 경작자 소유로 독립성 인정)

· 권원 없이 무단으로 신축한 무허가 건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벌채된 수목

· 임목법으로 등기된 입목

· 임차권자(지상권자)가 심은 수목, 공작물

권리의 종물이론

- 아파트 전유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대지사용권에도 효력을 미침

- 타인 토지에 임차권자가 지은 건물의 저당권은 임차권에도 효력을 미침

→ 건물이 양도되면 임차권도 이전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1물1권주의

· 1필지 토지에 2개의 소유권, 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음

· 1필지 토지에 2개의 저당권, 지역권은 양립할 수 있음

· 1필지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지상, 지역, 전세권)은 성립 가능

· 1필지 토지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은 성립 불가능

물권과 채권

물권 채권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람에 대한 청구권)
누구에게나 주장(절대권, 대세효) 상대방에게만 주장(상대권, 대인효)
양도(처분)의 자유 양도 제약
강행규정 임의규정(계약의 자유)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