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
1) 물권의 특징
① 물권의 객체는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
- 집합물도 하나로 특정되면 구성물에 변동이 있더라도 물권이 성립
· 양어장 뱀장어 판례
-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지역권은 불가)
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 토지의 정착물로써 구성인 경우
· 권원 없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 토지의 구성물(부합물)
· 미분리 과실
-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 타인 토지에 권원없이 심은 농작물(성숙하면 경작자 소유로 독립성 인정)
· 권원 없이 무단으로 신축한 무허가 건물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벌채된 수목
· 임목법으로 등기된 입목
· 임차권자(지상권자)가 심은 수목, 공작물
➂ 권리의 종물이론
- 아파트 전유부분에 설정한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대지사용권에도 효력을 미침
- 타인 토지에 임차권자가 지은 건물의 저당권은 임차권에도 효력을 미침
→ 건물이 양도되면 임차권도 이전
➃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1물1권주의
· 1필지 토지에 2개의 소유권, 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음
· 1필지 토지에 2개의 저당권, 지역권은 양립할 수 있음
· 1필지 토지 일부에 용익물권(지상, 지역, 전세권)은 성립 가능
· 1필지 토지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은 성립 불가능
➄ 물권과 채권
물권 | 채권 |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람에 대한 청구권) |
누구에게나 주장(절대권, 대세효) | 상대방에게만 주장(상대권, 대인효) |
양도(처분)의 자유 | 양도 제약 |
강행규정 | 임의규정(계약의 자유) |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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