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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

[민법] 물권법 총론 - 3. 물권의 변동

by 웬마 2023. 6. 30.

3.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대원칙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함형식주의

등기의 공신력 부인

2)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186)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매매, 예약, 교환

-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 소유권 포기, 지분 포기

- 협의 분할, 조정

- 이행판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등기해야 효력 발생

- 취득시효

3) 법률규정으로 인한 물권변동(187조)

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

- 형성판결(공유물 분할판결), 수용(공용징수), 상속, 경매(///)

- 신축, 혼동, 기간만료(용익물권+채무변제/말소등기 없이 소멸)(//기간만료)

- 법정(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분묘기지권) 해제(취소)

-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취득, 구분소유권 취득

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함

4) 미등기 매수인의 법률적 지위

소유권은 부정됨

등기청구권은 인정됨(채권)

➂ 점유할 권리를 가짐→ 상대방이 소유물 반환청구 할 수 없음

➃ 과실수취권(임대료)은 인정됨

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 안 됨

사실상 소유(세법에서는 인정, 민법에서는 불인정)

5) 등기의 공신력 부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우선

- 갑 소유 토지가 을의 서류조작으로 병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무효로 밝혀지면 원인무효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가능

- 그 사이 병이 토지에 건축을 한 경우 매매로 인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음갑이 철거청구 행사 가능

➁ 등기의 공신력 없음의 예외 규정★

- 가장매매에서 당사자 사이의 거래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삼자에게3 대항 못함

- 명의신탁에서 당사자 사이의 거래는 무효지만 선악불문 제삼자에게3 대항 못함

- 계약해제는 제삼자에게3 대항 못함

· 3자란 해제된 계약(등기된 집)을 기초로 새로운 거래(가압류, 가처분, 저당)체결하고 완전한 권리(등기, 대항력)를 취득한 자

6) 등기청구권

①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

· 10년 간 방치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

· 단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정지

·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제삼자에게3 매매해도 소멸시효 진행 정지

-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간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단 점유취득 완성자가 제삼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매도하면 권리행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➁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 계약해제, 명의신탁 해지, 취소, 서류위조로 등기명의인과 실체적 권리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으나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했다면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등기명의는 을에게 있어도 소유권은 갑에게 자동복귀하므로 갑은 을에게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7)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가 추정됨

등기는 효력 발생요건으로 존속요건은 아님

- 원인없이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소유권은 존속하므로 회복등기 가능

진정명의회복

- 명의신탁에서 실권리자인 신탁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회복 가능

- 가장매매에서 가장 양도인은 가장 양수인에게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회복 가능

- 서류가 위조되어 등기를 상실한 소유자는 진정명의회복으로 등기회복

➃ 2중 보존등기

- 실제관계부합여부와 관계없이 선등기는 유효,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

·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는 실체에 부합해도 무효

8) 무효등기의 유용

무효인 등기를 유효 등기로 약정하면 그 때부터 유효(소급적용은 불가)

- 소멸된 저당등기의 조건을 갱신 설정하여 새 저당등기로 유용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없어야 함

표제부 표시정보에 대한 등기 유용은 불가능

-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새롭게 신축한 건물 등기로 유용할 수 없음

9) 중간 생략 등기 : 甲 [최초 매도인] → 乙 [중간매수인] → 丙 [최종매수인]★

① 단속규정위반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단,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➁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등기할 수 있음

- 미등기 건물을 승계취득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 법리에 따라 유효

- 합의가 있었더라도 매매 당사자는 甲과 乙이며, 甲과 丙으로 변경되지 않음

· 따라서 중간매수인(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최초 매도인(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

- 최초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을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➂ 중간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최종매수인에게 양도하려면 최초 매도인의 승낙(동의)을 얻어야 함(양도 통지 ×)

-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 이때 중간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매매라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했으므로)

➃ 3자 합의가 없다면 순차이전 등기해야 함

- 합의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생략등기의 일종

- 미등기건물 매수인이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한 경우도 유효함

10) 가등기(예비등기)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부동산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길 때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미리 자신의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

➁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이 전혀 없음

- 법률관계(매매)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음

- 본등기 경료 전까지 가등기권리자는 제삼자 명의3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후 제삼자 중간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가등기도 양도가 가능하며 부기등기로 경료됨

➂ 가등기가 본등기로 경료되면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 물권이 변동

- 물권변동의 효력은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발생(순위만 소급)

- 가압류, 소유권 이전 등 가등기와 본 등기 사이의 중간등기가 있는 경우 본등기보다 후순위가 되거나 실효(직권말소)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