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물권의 소멸
1) 해몰, 수몰, 포락, 화재, 분실 등 목적물의 멸실→ 말소등기 없이 물권은 소멸
① 포락된 토지는 성토로 복구되어도 소유권 회복 불가
2) 물권포기는 등기 필요
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➁ 제한물권(전세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➂ 지상권 포기
➃ 단 물권 포기로 제 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동의 필요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 가능
3) 소멸시효
① 소유권,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➁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의 용익물권은 20년간 방치시 소멸
4) 혼동
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등기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한물권은 소멸
- 단 제 3자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소멸되지 않음
- [최초 소유자]甲→ [1번 저당권자]乙→ [2번 저당권자]丙
· 1번 저당권자 을의 소유권 취득시 1번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음
· 2번 저당권자 병의 소유권 취득시 2번 저당권은 소멸됨
➁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최초 소유자]甲→ [지상권자]乙→ [저당권 설정자]丙
·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해도 지상권은 존속
· 을이 병에게 지상권(소유권으로 생각)을 양도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됨
· 단,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소멸 안 됨
➂ 점유권은 다른 물권과 혼동되더라도 절대 소멸되지 않음
➃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소멸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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