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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

[민법] 물권법 각론 - 2. 소유권

by 웬마 2023. 7. 3.

2. 소유권(2문제) - 완전물권(사용권, 처분권)

1) 소유권의 특징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완전 물권)

➁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며 입주권, 분양권 등의 권리는 소유권 불성립

소유권은 영원하고 기간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음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지상, 지하에 미침

2) 상린관계(주위 토지 통행권)

부동산 소유권과 소유권이 인접한 경우 분쟁회피를 위해 법률규정에 의해 상호 간에 인정되는 법적 권리

- 등기 없이 발생하는 권리로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

-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 다른 특약이 인정되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➁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법률보다 우선인 상린관계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혔을 때) 소통공사권 공사비용은 고지 소유자가 부담

- 구거 등의 수류지는 자기 소유 토지인 경우 수류 변경, 타인 소유인 경우 불가능

- 인접한 토지 소유자의 담설치는 반반씩,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 경계에 설치한 담, 도랑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나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했거나 건물 일부일 때 단독소유

- 경계를 넘은 나무가지는 상린자에게 잘라달라고 요청, 뿌리는 임의 제거 가능

-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 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거리는 반미터, 위반했을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구조변경이나 철거청구 가능, 단 완공했을 때는 손배만 가능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

- 공유하천 용수를 위한 공작물 설치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 없는 토지(맹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 통행할 수 있는 유상 통행권(219)

- 통로 개설 및 유지비용은 통행지 개설자가 부담

· 통행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등기 없이도 발생하는 권리

→ 소극적 인용 의무 · 통행자가 있더라도 부적합한 경우(먼 경우)에 가능하며 현재 용도에 한함

·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

· 주위 토지 사용방법이 변화되는 경우 통행로는 이동될 수 있음(cf. 지역권은 이동되지 않음)

· 물권은 아니나 권리이며 배타적 점유는 불가능

· 나중에 맹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 통행권은 소멸

-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220조)

· 토지 분할로 맹지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적용

· 제삼자의 토지나 승계인에게는 적용 안 됨

-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명의신탁자와 불법 점유자가 주장하는 통행권

· 인근에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 장래 이용 상황에 대비한 통행권

· 스스로 통로를 막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

3) 취득시효★

동산의 취득시효

- 일반적으로는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

· 훔친 장물

- 5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

·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오해하고 가져온 경우

➁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20년, 선의무과실 ×)

-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 등기→ 원시취득+소급효

- 자주점유는 추정되며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

-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 생김

·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자가 등기를 취득해야 소유권을 취득

-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고 점유개시일로부터 무조건 20

· 시효완성 전, 소유자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시효가 계속 진행,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 요구할 수 있음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시효 완성자는 제 3자에게 등기 요구할 수 없음

· 무효등기 명의인은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 상대가 될 수 없음

· 소유권이 돌고 돌아 원소유자에게 회복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이 유효한 10년 내 등기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중 매매를 준용, 소유자가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을 회피하기 위해 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선악불문 유효로 등기권을 청구할 수 없으나 제삼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로 등기청구 가능

·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제삼자에게3 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원소유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제삼자에게 처분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 가능(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은 물을 수 없음)

- 점유 승계인은 점유만 승계, 등기청구권은 승계하지 못하므로 시효 완성한 점유자를 대위해야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직접 청구 불가능)

· 원소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직접 청구 가능

- 등기 전이라도 시효 완성자는 점유할 권리(권원)가 있으므로 소유자는 손배 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건물철거, 대지인도청구 불가능

- 취득시효는 소급하여 원시취득(시효기간 중 발생한 월세는 점유자의 것)

-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저당권도 함께 승계됨

➁ 등기청구권 - 채권으로 10년간 방치하면 소멸시효에 걸림

- 단, 시효 완성자가 계속 점유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상실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등기청구권은 유효함

- 등기청구권의 상대는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➂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10년, 선의무과실○)

-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

- 앞사람의 등기기간까지 시효기간으로 승계 인정됨

- 적법 유효한 등기뿐 아니라 무효 등기도 적용됨

- 단 이중 보존등기에서 후등기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 적법한 명의신탁이 경료된 토지에 시효를 완성한 경우 시효를 완성한 시점의 수탁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완성 후 신탁자로 등기명의인이 변경되었다면 시효취득 주장 불가능

취득시효가 인정/불인정되는 권리 및 물건

취득시효가 인정 불인정
잡종재산, 성명불상자의 토지,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불계속 불표현된 지역권,
도로 공원 같은 행정재산, 저당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4) 기타 소유권 취득의 원인

무주물 선점(동산만)

유실물 습득(습득자)

매장물 발견

부합

- 2개의 물건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공적, 자연적 원인 모두 해당

·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함(임차인이 설치한 욕실타일)

·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속물은 설치자가 소유(임차인이 설치한 싱크대)

- 동산 간의 부합은 주종 구별이 가능한 경우 주된 동산 소유자의 소유, 주종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됨

부합물(구성부분) 부속물(독립한 물건)
제 3자가 권원없이 심은 수목,
임차인이 설치한 욕실타일
농작물, 건물,
임차인이 설치한 싱크대,
임목법으로 등기된 수목의 집단

가공

- 원재료를 무단 점유하여 가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자나 가공으로 인해 가액 증가가 현저할 경우 가공자 소유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본권)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에 대해 예방 또는 손배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

6) 공동소유(공유)★

공유란 1개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형태

- 지분은 공유물건 전부에 미치므로 1인이 배타적으로 사용(독점)할 수 없음

· 임차인이 배타적 점유하는 것은 가능

지분권은 소유권의 비율

- 지분을 처분할 때는 지분처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하나 공유물을 처분, 분할하는 경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유효(지상권 설정은 불가능)

- 지분 포기는 의사표시와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

- 공유인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국가에 귀속

공유물 보존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 공유자 아닌 제삼자가 공유물을 침범한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 전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공유자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이전한 경우, 각 공유자는 1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공유물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사용 수익방법을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 적법함

- 과반수 지분권자는 임대차계약, 해지, 갱신거절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공유자 간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 특약은 지분의 승계인에게 승계되나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 지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특약(1인의 독점 사용)은 승계되지 않음

공유물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 필요

-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행위는 관리 범위를 뛰어넘는 처분행위로 전원 동의 필요

· 신축시 다른 공유자가 철거 청구 가능

-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매한 것은 유효(타인권리 매매)

-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단독으로 주장할 수 없음

공유물 분할

- 각 공유자는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분할청구 가능

· 청구는 각자, 분할결정은 전원동의

- 공유물 분할금지특약은 등기해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담 또는 경계는 공유물 분할청구 금지 대상

- 협의분할(전원 참석)과 조정분할은 등기 필요, 재판상 분할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 분할 시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전환(비소급)

· 각 공유자는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 담보책임

· 설정된 저당권은 분할된 토지에 각각 분산하여 존속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 공유자 1인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고 건물을 신축하여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비성립

-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비성립

-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한 건물 있는 대지가 분할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단체 명의로 소유한 형태(사실상 법인소유)

- 처분권한은 사단에게만 있으며 총회 결의에 따름

· 종중, 교회, 사찰, 동창회 등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