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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

[민법] 물권법 각론 - 4. 지역권

by 웬마 2023. 7. 3.

4. 지역권(1문제)

1) 지역권 성립과 개념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낙을 얻어 승역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권리

-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성립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

➂ 존속기간에는 규정이 없음→ 영구적 지역권 설정이 가능

➃ 인접은 성립요건이 아님

➄ 배타적인 점유 권리는 아니며 동일 토지 위 2개의 지역권이 양립할 수 있음

➅ 지역권간에는 우열이 존재,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후순위 지역권보다 우선함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지역권 상린관계(주위 토지 통행권)
용익물권 인접한 소유권으로 상호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
계약으로 발생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
토지에만 적용 토지, 건물, 주택에 적용
반드시 인접을 요하지 않음 반드시 인접을 요함
등기 필요 등기 없이 발생하는 권리
소멸시효 20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2) 지역권의 시효취득

① 표현되고 계속되면 가능

- 적법 사용권자(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통로를 개설한 상태로 20년간 계속 사용

➁ 등기해야 시효 취득할 수 있음

- 등기 전에는 통행권만 있는 상태→ 통행료를 지불(보상)해야 함

3) 지역권의 부종성

요역지 소유권을 제삼자에게3 이전하면 지역권은 수반하여 이전함

➁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4) 승역지나 요역지가 공유일 때 지역권의 불가분성

① 승역지나 요역지가 분할되면 지역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존속

➁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발생

➂ 승역지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 중단시켜야 효력 있음

➃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발생

5) 지역권 침해 시 구제수단

① 지역권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없음

➁ 단 방해제거, 예방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음

6) 지역권의 소멸 사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