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역권(1문제)
1) 지역권 성립과 개념
①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낙을 얻어 승역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권리
-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성립
➁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
➂ 존속기간에는 규정이 없음→ 영구적 지역권 설정이 가능
➃ 인접은 성립요건이 아님
➄ 배타적인 점유 권리는 아니며 동일 토지 위 2개의 지역권이 양립할 수 있음
➅ 지역권간에는 우열이 존재,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후순위 지역권보다 우선함
➆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지역권 | 상린관계(주위 토지 통행권) |
용익물권 | 인접한 소유권으로 상호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 |
계약으로 발생 |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 |
토지에만 적용 | 토지, 건물, 주택에 적용 |
반드시 인접을 요하지 않음 | 반드시 인접을 요함 |
등기 필요 | 등기 없이 발생하는 권리 |
소멸시효 20년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2) 지역권의 시효취득
① 표현되고 계속되면 가능
- 적법 사용권자(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통로를 개설한 상태로 20년간 계속 사용
➁ 등기해야 시효 취득할 수 있음
- 등기 전에는 통행권만 있는 상태→ 통행료를 지불(보상)해야 함
3) 지역권의 부종성
① 요역지 소유권을 제삼자에게3 이전하면 지역권은 수반하여 이전함
➁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4) 승역지나 요역지가 공유일 때 지역권의 불가분성
① 승역지나 요역지가 분할되면 지역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존속
➁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발생
➂ 승역지 소유자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 중단시켜야 효력 있음
➃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발생
5) 지역권 침해 시 구제수단
① 지역권자는 점유권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이 없음
➁ 단 방해제거, 예방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음
6) 지역권의 소멸 사유
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토지를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시키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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