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소득세(국외양도, 이월과세, 조정대상지역, 납세절차 중요)
1) 과세대상 및 양도유형
① 일반 개인(건설업자 ×, 부동산업자 ×, 임대업자○)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부/부/기/주/파)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분류과세 소득
- 국세, 직접세, 인세에 해당,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 일시적, 우발적 양도에 대해 과세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납부
- 초과누진세율, 차등비례세율로 구성
- 분할납부규정
➁ 과세대상(열거주의)은 부/부/기/주/파(암기)
부동산 |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채권이 물권화됨) 등 부동산 용익권리 · 당첨권, 토지/주택상환채권, 계약금,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 |
기타 자산 | · 특정 시설물의 배타적 이용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회원권) · 고정자산(양도세 내는 부동산과 그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권리금)★ (권리금만 넘긴 경우 종합소득세, 기계장비/지역권은 고정자산×) · 부동산 과다소유 법인의 특정주식 |
주식, 출자지분 | · 대주주, 비상장 거래 주식, 장외 거래 주식 |
파생상품 | · 일정한 파생상품 |
-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등기를 따지지 않음)
- 열거된 물건 외 양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 종합소득세 납부
- 부동산 임차권 외 다른 자산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 미등기 토지와 건물의 지상권, 전세권도 양도소득세로 과세
·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은 기타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
- 차손 있는 경우 부부기/주/파별로 각각의 소득에서 공제, 단 이월공제 불가★
➂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대가가 있을 때)으로 사실상(소유권 등과 관계없이) 이전되는 것(취득과 비교하여 파악)
- 양도로서 양도자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세
· 양수자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증여세
- 경매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두 양도이나 자기가 재취득했다면 양도에서 제외★
- 교환은 양도이나 토지 경계를 바꾸기 위한 교환은 양도에서 제외
· 단 교환 전과 교환 후의 토지 면적이 20%를 초과하면 안 됨
-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충당(대물변제)되는 경우는 양도
-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나 권리면적이 감소(감환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
-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님
-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분할하면서 지분이 감소했다면 양도(cf. 취득에서는 공유물 분할도 지분증감의 상관없이 취득으로 분류)
-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위자료는 양도로 간주(cf. 취득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취득으로 분류)
- 거래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처남 ×, 매형 ×, 형제자매 ×)인 경우 증여로 추정하나 대가성을 입증하거나 경매/공매에 의한 거래, 파산선고로 처분, 등기 필요한 자산끼리 교환한 경우는 양도로 간주
양도행위인 것 | 양도행위가 아닌 것 |
· 매매, 경매, 공매, 수용, 교환, 물납 · 대물변제, 현물출자, 위자료, 부담부증여 |
· 무상이전 : 상속, 증여 · 형식상 이전 : 신탁, 담보, 분할, 환지처분 · 민법상 무효와 취소로 소유권 환원 · 거래당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로 추정) |
➃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1문제, 누가 무슨 세금을 내는지 파악하기)★
- 형식은 증여 형식이나 증여자에게 채무를 부담, 유상거래로 분류
· 채무액에 해당되는 만큼만 양도세로 과세, 채무액 외 나머지는 증여세로 과세
· 5억의 주택을 채무액 3억을 끼고 부담부증여했을 경우
구분 | 증여자 | 수증자 |
채무액(유상)→ 양도 | (3/5에 대한)양도소득세 | (3/5에 대한)취득세 |
나머지(무상)→ 증여 | 양도소득세× | (2/5에 대한)취득세, 증여세 |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채무액과 증여 모두 증여로 추정하나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액을 양도로 간주
➄ 보유기간
-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사실상)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며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특별공제, 세율이 달라짐
- 취득세에서의 취득일(미래형)≠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양도일(과거형)
· 유상취득에서의 보유기간
취득세에서의 취득일 |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일과 양도일 |
- 계약상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 연부 취득시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 이 모든 기준과 등기일 중 빠른 날 |
- 원칙은 사실상 대금청산일(실제 잔금을 주고 받은 날, 계약상×)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 먼저 등기했을 경우 등기접수일(대/등 중 빠른 날) |
- 양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지급은 대금청산일 기준 비적용
- 수용은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대/등/수)★
· 단 소송으로 인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판결확정일
-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등/인/사)★ (취득세에서는 연부취득, 양도세에서는 장기할부)
- 무상 취득에서의 취득일
취득세에서의 취득일 |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일 |
- 상속은 상속개시일 - 증여는 증여계약과 등기일 중 빠른 날 |
- 상속은 상속개시일 · 단 세율 적용기준은 피상속인 취득일 - 증여는 증여받은 날 · 단 이월과세 해당시 증여자 취득일 |
- 자가 건축에서의 취득일
취득세에서의 취득일 | 양도소득세에서의 취득일 |
- (임시)사용승인서와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 (임시)사용승인서와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 대금을 청산했는데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는 경우 완성, 확정된 날이 취득일
-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된 토지 양도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 취득일
· 단 증가나 감소 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는 점유개시일이 취득일(등기일이 취득일 ×)
-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일(환원일이 취득일 ×)
- 양도한 자산 성격상 취득시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걸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여러 번 취득한 주식을 일정한 비율로 매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차례차례 매도하는 것으로 간주
- 취득시기 의제
과세대상 자산 | 실질취득일 | 의제취득일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1984.12.31 이전 | 1985.1.1 |
주식, 출자지분 | 1985.12.31 이전 | 1986.1.1 |
※ 보유기간은 취득일~인도일, 거주기간은 전입일~전출일
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①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➁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한 소득(대토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감면대상)
- 교환하여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1/4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사례문제)
·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경작상 필요로 교환하는 농지로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 시군에 연접한 지역, 통작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여 경작하는 경우만 인정(3년 이상 미경작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 신고 후 납부)
➂ 1세대 1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 주택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만 있음)
-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보유자로서 2년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란 독립적인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
·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항상(!) 동일세대로 간주★
· 단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 제외) 기준중위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간주
- 1 주택이란 양도일(양도 시점에) 현재 국내에 주택이 1채 있는 자
· 등기 여부(공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 건물의 사실상 주거
·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 상가, 분양권, 국외 주택은 주택 수에 불포함
· 공동 소유는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 포함(임대는 지분 큰 자)
·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구역을 각각 1 주택으로 간주하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전체를 1 주택으로 간주★
·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인 경우(겸용주택)는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나 주택연면적이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문제에서 적거나 같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임에 유의)
· 1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서 양도한 경우 2 주택 중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과세, 나중에 매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이나 같은 날 양도했다면 거주자 선택에 따라 매도순서를 정함
- 1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구매,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매도기한과 매도순서에 따라 비과세(종부세와 동일)★
· 상속에서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인정하며 상속개시 전 소급하여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
· 농어촌주택은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피상속인의 5년 거주), 이농주택(5년 거주), 귀농주택(요건 있지만 시험문제 ×)에 한하며 상속, 이농주택은 일반주택 구매시기와 회수와 상관없이 비과세를 인정해 주고 귀농주택은 1회에 한해 비과세를 인정하며 일반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함
· 문화재주택은 일반주택 구매시기와 상관없이 비과세 인정
· 수도권 밖 주택은 취학, 근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한 경우만 비과세 인정
1세대 2주택 유형 | 매도 기한 | 매도 순서 |
1주택 취득후 1년 이상 경과후 일시적 2주택 | 3년 내 | 종전 주택부터 매도 |
혼인인 경우 | 5년 내 | 아무 거나 |
직계존속 동거봉양하는 경우 | 10년 내 | 아무 거나 |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의 주택과 일반주택 | 사유해소 3년 내, 해소 전은 아무때나 | 일반주택부터 매도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 아무 때나 | 일반주택부터 매도 |
농어촌주택(읍면지역)과 일반주택 | ||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 |
3) 2년 이상 보유기간과 비과세 특례(1문제)(보유와 거주 구분)★
①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필요
- 17년 8,2 대책으로 8.3 이후 조정지역 내 취득분부터는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사례문제로 출제 시 서울지역, 서울은 전체가 조정지역)
·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과 조정대상공고일 전 계약자들은 거주요건은 비적용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3년 보유
※ 비거주자가 2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혜택 없음 - 단, 조건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음 |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으로 통산
- 도시정비법으로 재건축한 경우는 최초 취득 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통산
· 단 소실, 노후로 재건축한 경우는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통산
➁ 보유기간 특례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일정기간 거주 후 보유로 전환되는 임대주택 특성상 거주기간으로 비과세
-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이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 취학, 전근 등의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의 목적
· 사업상의 이전은 해당 없음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보유, 거주 기간제한 없이 비과세
· 일부만 수용된 경우 나머지 부분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해외이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4)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①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에서 배제되며 세제상 불이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에서 배제
-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미등기는 양도차익=과세표준
- 과표에 7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 저율의 필요경비개산공제 0.3% 적용
- 단 미등기 자산 중 다음 부득이한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계약조건에 의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장기할부는 할부기간이 2년 이상, 단기할부는 해당 없음)
·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해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교환, 분합, 대토로 인한 농지 및 변제요건을 충족한 8년 이상 자경농지
·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상속에 의해 취득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으로 공취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올해부터 미등기로 분류)
➁ 고가주택(시험에서는 과세되는 1세대 1 주택으로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
·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부분까지 포함하여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하되,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판단
·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했다면 전체 실거래가액으로 고가주택 여부 판단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가액-9억/양도가액)
· 1세대 1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억에 취득해서 10억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10억-6억)×(1억/10억)=4천
※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증여액-취득가액)×(채무액/증여액) - 6억에 취득한 주택을 채무액 4억을 끼고 10억에 증여한 경우 양도차익은 (10억-6억)×(4억/10억)=1억6천만원 |
-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됨에 유의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 임대에서의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결정 - 고급주택은 취득세 용어로 면적&시설+가액을 평가한 금액이 6억 초과인 주택 - 고가주택은 소득세에서의 용어로 가액만 평가한 금액이 9억 초과의 주택 |
➂ 허위로 계약하는 경우
- 허위계약이란 계약상 거래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업계약서, 다운계약서)
-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뺌(세법에서 유일하게 뺀다는 표현)
· 일정금액은 원래 산출세액과 “계약상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5)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① 계산구조(가/필/차/장/소/기/표/세)
양도가액(수입) | 수입금액=가액 | ↑ 자산별 |
- 필요경비(지출) | 취득가액+기타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직접비용) | |
= 양도차익(이익) | (+) 차익 (-)차손이 발생한 경우 신고만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공제율(연 3%, 10년 이상 보유시 30% 한도) | |
= 소득금액(이익) | 인세 ↓ |
|
- 기본공제 | 소득별 각각 연 250만원(미등기자산 적용배제) | |
= 과세표준(이익) | ||
×세율 | 6~42%(미등기자산 70%), 50%, 40% | |
= 양도산출세액(세금)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인별로 공제함에 유의
➁ 양도가액
- 실제 수입금액 총액으로 이자, 양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도 포함
- 실거래가를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방법 적용(매/감/기, 환산가액 ×)
-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실거래가→ 매매사례→ 감정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실거래가→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동일시 기준)
· 단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라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는 아님에 유의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부인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적용
➂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금액, 신축비용 등
· 매매로 취득했으면 매입가액
· 신축을 했다면 신축원가
· 상속, 증여는 법률에 의해 평가한 금액
- 취득가액의 실거래가를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3개월), 감정가액(±3개월),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추계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순차적 적용(매/감/환/기)
· 매매사례가와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만 인정되며 매매사례가→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취득일과 가까운 날짜의 것 ×)★
-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보험료 등을 포함
필요경비 포함 | 필요경비 불포함 |
· 취득세, 등록면허세 ·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컨설팅비용 ·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세 |
·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이자 등 | · 은행 대출이자, 지연이자는 불포함 |
·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 화해비용 · 장기할부 취득시 현지가치할인차금(할부이자) |
· 소송, 화해비용, 현지가치 할인차금, 감각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 등 다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 |
➃ 기타 경비
- 취득가액이 실거래로 산출된 경우만 실제비용(자본적 지출액+양도직접비)으로 산출하고 추계방법으로 산출된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으로 산출
· 개산공제액은 부동산(토지/건물)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미등기는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그 외는 1%
· 단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만 실제경비(자본적 지출액+양도직접비)와 개산공제액 중 큰 금액으로 선택 가능
- 보유단계의 지출비용(수선비)은 수익적 지출액(내용연수 증가)과 자본적 지출액(자산가치의 증가) 중 자본적 지출액만 비용 처리(현상유지 ×)
· 자본적 지출액이란 리모델링 등의 건물수선비, 확장공사비, 재건축비용, 냉난방장치 설치비,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용도변경 및 개량, 수용 시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직접 지출비용,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재건축/재개발 부담금 등을 포함
· 소득법상 적격증명서(세금계산서 등) 제출 또는 지출사실을 금융증빙으로 입증
- 양도직접비용은 양도와 관련된 법무, 세무비용,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매각차손 등
➄ 장특공제★
- 국내 소재하는 토지, 건물 및 (원)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3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한해 양도차익(가액 ×)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자산별 양도차익×매년 3%의 보유기간별 공제율(10~30%) 금액만큼 공제
· 거주자로서 과세되는 1 주택(고가주택)은 양도차익×매년 8%의 보유기간별 공제율(24~80%)
→ 비거주자는 과세되는 1 주택 공제율(24~80%) 비적용, 10~30% 공제율만 적용
- 장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사항
· 미등기자산과 국외자산
· 2 주택 이상 소유 1세대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조합원 입주권 중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은 공제 배제
→ 원래의 조합원이 관리처분 인가 전 토지, 건물형태로 보유한 기간만 공제 적용(조합원의 양도차익 3억 중 2억은 9년간 부동산에서 발생, 1억은 3년간 입주권에서 발생했다면 2억×27%=5.4천만원 공제)
→ 조합원 보유기간은 취득일~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산정★
➅ 기본공제★
-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에 소득별(자산 ×)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
· 거주자가 국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장특공제는 국외자산에 비적용)
- 부/부기/주/파의 동일 소득 유형별로 국내 따로 국외 따로 각각 연 250만 원씩
- 기본공제액은 감면소득액이 없는 양도소득금액부터 먼저 공제하며 연내 자산을 양도하는 순서(선택 ×)에 따라 공제★
·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0
· 같은 해, 동일 소득 유형의 자산을 수개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은 상계처리되므로 기존에 낸 양도소득세와 통산하여 환급처리
·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같은 유형 자산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한, 연말에 소멸
- 차손이 발생했을 때의 상계처리(차손 통산)★
· 같은 해 동일 소득 유형 내에서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공제(토지의 양도차손을 같은 해 전세권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잔액이 남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공제(비율로 안분배당)
· 그러고도 남은 잔액은 결손으로 이월되지 않고 연말에 소멸
➆ 양도소득세율(계산문제 ×)★
구분 | 1년 미만 | 1~2년 미만 | 2년 이상 | ||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 |
미등기 | 70% | 70% | 70% | |
그 외 | (분양권포함)토지+건물 일반 | 50% | 40% | 누진세 |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40% | 누진세 | 누진세 | ||
기타 자산 (회원권,사업용고정자산+영업권,부동산관련 특정주식) |
누진세 | 누진세 | 누진세 | ||
주식(시험×) | 10%, 20%, 30%, 누진세(2단계) | ||||
파생상품(시험×) | 20% |
- 전체적으로는 비율세와 누진세 2 이상의 세율을 적용,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
· 3 주택 보유자가 1년 미만 보유한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누진세 26~62%를 적용한 세액과 비율세 40%를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 납부
- 일반지역 내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50%, 40%,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무조건 50% (올해)
- 40%, 50%, 70% 적용되는 자산은 요건상 모두 장특공제 미적용
- 누진세의 원칙적 기본세율은 6~42%
과표 | 1.2천 | 4.6천 | 8.8천 | 1.5억 | 3억 | 5억 | 5억 초과 |
세율 | 6% | 15% | 24% | 35% | 38% | 40% | 42% |
· 계산예) 과표가 5천→ 산출세액(678만원)=(1,200×6%)+(3,400×15%)+(400×24%)
- 누진세 기본세율에 10% 가산하는 경우(16~52%)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 2 주택 소유 1세대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 누진세기본세율에 20% 가산하는 경우(26~62%)
· 3 주택 소유 1세대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➇ 거래유형별 적용예(잘 나오는 시험문제 유형)★
3년이상 보유 전제 | 필요경비 | 장기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
거주자로서 과세되는 1주택 | ○ | ○(24~80%) | ○ | 6~42% |
2주택이상+일반지역 | ○ | ○(10~30%) | ○ | 6~42% |
비사업용 토지 | ○ | ○(10~30%) | ○ | 16~52% |
2주택+조정지역 | ○ | × | ○ | 16~52% |
3주택이상+조정지역 | ○ | × | ○ | 26~62% |
미등기 | ○ | × | × | 70% |
➈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
· 취득세(2.8%)까지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양도차익 계산(상속세는 제외)
- 장특공제에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세율 적용 시만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아무 언급 없으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➉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갑이 취득하여 증여한 재산을 을이 제삼자에게 양도)
- 일반적인 증여에서의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시가)으로 산정
· 취득세(3.5%)까지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양도차익 계산(증여세는 제외)
· 장특 공제와 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적용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때 수증자의 보유기간이 5년 이내면 증여자 취득으로 간주하여 이월과세★
· 취득가액, 보유기간, 세율 모두 증여자의 취득을 기준으로 적용
·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차익 계산(세액공제 ×)
· 배우자 관계 여부는 증여자의 증여시점으로 판단
·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 비과세 된 경우(고가주택 포함)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비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월과세 비적용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가 특수관계인일 때 수증자 보유기간이 5년 내인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적으면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부인(부당행위 부인규정 1)
·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 취득가액, 보유기간, 세율 모두 증여자의 취득을 기준으로 적용
·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증여세를 취소시키고 환급)
· 증여자가 납세의무자, 단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
·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처남, 사촌, 고용관계인, 채권관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만 증여추정, 이월과세 적용
⑪ 부당행위 부인규정 2
- 양도나 취득 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실거래가를 시가와 비교, 양도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적거나, 또는 취득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크면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
· 이때 실거래가와 시가 차액은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 주로 사례문제나 지문으로 출제
“특수관계인에게 9억으로 양도했는데 시가는 10억이라면 양도가액은 10억(○)”
- 양도 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 법인인 경우 저가, 고가양도와 상관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
※ 부당행위 부인규정 -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그로 인해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거래를 부인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취득,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
6) 납세절차★
① 확정신고가 원칙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
- 미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서 가산세 추가하여 결정, 고지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해도 의무적으로 신고 필수
➁ 양도소득세는 거래량이 많지 않으므로 양도 시 미리 예정신고
- 예정신고도 의무사항으로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의무적으로 신고 필수
-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생략 가능
-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날 납세의무가 성립
부동산, 부동산권리, 기타 자산 |
일반적인 경우 | 양도일(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60일×) 예정신고 및 납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전 대금청산 |
허가 또는 지정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 및 납부 * 양도일은 대금청산일(허가일×) |
|
부담부증여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채무액 부분은 3월 내 예정신고 및 납부(부담부증여와 일원화) * 제척기간도 15,15,10년 |
|
주식 | 양도일이 속한 반기(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내(8월말 또는 2월말) 예정신고 및 납부 | |
파생상품 | 예정신고 미적용 |
-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고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 못해서 부과대상이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월 내 신고 납부
➂ 가산세
-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미적용(이중과세 ×)
- 공통 가산세 외 양도소득세만 적용되는 가산세(신설 규정)
· 신축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신축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했다면 “환산가액×5%”을 세액에 가산함
➃ 분할납부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월 내 분할납부 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엔 50% 이하 금액
- 예정납부 시에도 분할납부 가능
➄ 물납세는 없음
➅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7)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① 납세의무자는 당해자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
➁ 계산구조
- 국외자산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배제(필요경비와 기본공제는 적용)
- 양도가액의 원화환산 기준은 대금 수령일(양도일 ×) 현재 환율, 필요경비는 지출일(취득일 ×) 현재 환율 적용
·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매/감/환/기 없이) 기준시가로 산정
- 기본공제는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 세율은 기본누진세율(6~42%)만 적용
-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하는 방법과 세액공제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공제(이월과세의 증여세는 오직 필요경비에만 산입)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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