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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

[공시법] 지적법 - 3. 지적공부

by 웬마 2023. 8. 2.

3. 지적공부

1) 지적공부 종류(총 8가지) 및 등록사항

① 가시적 지적공부

- 소유자는 성명(명칭),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 변동일, 변동원인이 1 set

- 고유번호는 19자리로 소재+공부종류+지번을 코드화(지목은 알 수 없음)

· 예) 소재 10자리+2+00350071→ 산 35-71 (1-토지, 2-임야, 3-경계점좌표등록)

- (대) 장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페이지 번호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없는 항목은 경계, 좌표, 지분, 대지권

- 도면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 특별히 등록되는 3가지 항목 표시

· 제명 끝에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및 “이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 표시

구분 토지대장 지적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임야대장 임야도
소재, 지번
지목, 축척 ○(정식명칭) ○(부호형태) × × ×
소유자 × ×
고유번호
(대)장번호
×
도면번호 × ×
소유권 지분 × × ×
고유
등록사항
면적
토지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경계
도면색인도
도면번호
도면 제명
도곽선,수치
삼각점&기준점
건축(구조)물위치
- 대지권비율
전유부분표시
건물명칭
좌표
부호
부호도

➁ 전산화된 지적공부(불가시적인 지적공부)

➂ 도면은 1필지의 경계를 획정하여 도면에 등록한 지적공부

도면
축척
지적도 · 1/500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지역
· 1/600 – 시가지 토지
· 1/1,000 – 농지구획정리 시행지역(필요한 경우 1/3,000 1/6,000)
· 1/1,200 – 농촌토지
임야도 · 1/6,000 – 농촌지역 내 임야
도면제도 · 행정구역선(시군구) : 0.4mm
· 지적측량기준점(리동) : 0.2mm
· 경계선 폭(개인과 개인) : 0.1mm

➃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국한하여 비치

- 고도의 기술과 비용이 소요, 정밀도가 높으나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움

2) 지적공부 관리

① 보관 및 반출

-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해야 함

· 단 천재지변, 법원영장, 시도지사(대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 반출 가능

-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영구보존의무

· 멸실과 훼손 대비, 국장은 지적공부를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의무

➁ 열람 및 관리

- 지적공부를 열람, 발급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발급하려는 자는 시군구,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

- 등본 교부 수수는 지자체 수입증지로 지적소관청에 납부(수입인지 ×)

➂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의 이용과 활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이용목적을 심사(정보 남용, 사생활침해 예방)

- 단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개인소유분의 토지자료를 신청, 국가기관이 신청, 개인정보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 면제

단위 신청기관 사용료
전국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수입인지
시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수입증지
시군구 지적소관청

3) 지적공부 복구

① 복구자료(토지이용계획서 등과 같이 “ ~계획”은 복구자료는 사용 불가)

복구내용 자료구분 복구자료
소유자 토지표시 공통 소유자 자료 복구시 필수 부동산등기부, 법원 확정판결
(소유자 자료 복구시 이 외 자료는 사용불가)
토지표시만 지적공부와 동일자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복제된 지적공부
지적공부 등본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증명서류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공부 만들 때의 자료들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➁ 복구절차

- 복구자료조사

- 복구자료조사서, 자료도 작성

- 복구측량

· 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이 허용범위인 경우는 그 면적으로 결정

- 경계 및 면적 조정

·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

· 축척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인 경우 도면은 복구하지 않을 수 있음

- 토지표시 게시(15일 이상)

지적공부 효력은 복구된 즉시 발생

4) 부동산 종합공부

① 부동산 종합공부란 지적소관청이 전산화하여 관리,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체계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 보존해야 하며 멸실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음

- 부동산정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상시적으로 관련정보 제공

➁ 지적소관청은 관련 기관과 등록사항 상호 간에 불일치 사항을 확인 및 관리

- 등록사항 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

- 소유자의 정정신청도 가능(읍면동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

- 불일치 등록사항은 내용을 통지하고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직권정정은 불가능)

➂ 등록사항

등록사항인 것 아닌 것
-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지적공부 내용)
-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건축물대장)
-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이용규제
- 세금, 수용보상금



➃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신청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 장에게 신청서 제출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