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적공부
1) 지적공부 종류(총 8가지) 및 등록사항
① 가시적 지적공부
- 소유자는 성명(명칭),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 변동일, 변동원인이 1 set
- 고유번호는 19자리로 소재+공부종류+지번을 코드화(지목은 알 수 없음)
· 예) 소재 10자리+2+00350071→ 산 35-71 (1-토지, 2-임야, 3-경계점좌표등록)
- (대) 장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페이지 번호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없는 항목은 경계, 좌표, 지분, 대지권
- 도면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 특별히 등록되는 3가지 항목 표시
· 제명 끝에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및 “이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 표시
구분 | 토지대장 | 지적도 | 공유지 연명부 |
대지권 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임야대장 | 임야도 | ||||
소재, 지번 | ○ | ○ | ○ | ○ | ○ |
지목, 축척 | ○(정식명칭) | ○(부호형태) | × | × | × |
소유자 | ○ | × | ○ | ○ | × |
고유번호 (대)장번호 |
○ | × | ○ | ○ | ○ |
도면번호 | ○ | ○ | × | × | ○ |
소유권 지분 | × | × | ○ | ○ | × |
고유 등록사항 |
면적 토지이동사유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
경계 도면색인도 도면번호 도면 제명 도곽선,수치 삼각점&기준점 건축(구조)물위치 |
- | 대지권비율 전유부분표시 건물명칭 |
좌표 부호 부호도 |
➁ 전산화된 지적공부(불가시적인 지적공부)
➂ 도면은 1필지의 경계를 획정하여 도면에 등록한 지적공부
도면 축척 |
지적도 | · 1/500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지역 · 1/600 – 시가지 토지 · 1/1,000 – 농지구획정리 시행지역(필요한 경우 1/3,000 1/6,000) · 1/1,200 – 농촌토지 |
임야도 | · 1/6,000 – 농촌지역 내 임야 | |
도면제도 | · 행정구역선(시군구) : 0.4mm · 지적측량기준점(리동) : 0.2mm · 경계선 폭(개인과 개인) : 0.1mm |
➃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에 국한하여 비치
- 고도의 기술과 비용이 소요, 정밀도가 높으나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움
2) 지적공부 관리
① 보관 및 반출
-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해야 함
· 단 천재지변, 법원영장, 시도지사(대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 반출 가능
-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에게 영구보존의무
· 멸실과 훼손 대비, 국장은 지적공부를 복제,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의무
➁ 열람 및 관리
- 지적공부를 열람, 발급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발급하려는 자는 시군구,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
- 등본 교부 수수는 지자체 수입증지로 지적소관청에 납부(수입인지 ×)
➂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의 이용과 활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이용목적을 심사(정보 남용, 사생활침해 예방)
- 단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개인소유분의 토지자료를 신청, 국가기관이 신청, 개인정보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 면제
단위 | 신청기관 | 사용료 |
전국 | 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수입인지 |
시도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수입증지 |
시군구 | 지적소관청 |
3) 지적공부 복구
① 복구자료(토지이용계획서 등과 같이 “ ~계획”은 복구자료는 사용 불가)
복구내용 | 자료구분 | 복구자료 |
소유자 토지표시 공통 | 소유자 자료 복구시 필수 | 부동산등기부, 법원 확정판결 (소유자 자료 복구시 이 외 자료는 사용불가) |
토지표시만 | 지적공부와 동일자료 | 정보처리시스템의 복제된 지적공부 지적공부 등본 지적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증명서류 (부동산종합증명서) |
지적공부 만들 때의 자료들 |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➁ 복구절차
- 복구자료조사
- 복구자료조사서, 자료도 작성
- 복구측량
· 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이 허용범위인 경우는 그 면적으로 결정
- 경계 및 면적 조정
·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
· 축척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인 경우 도면은 복구하지 않을 수 있음
- 토지표시 게시(15일 이상)
➂ 지적공부 효력은 복구된 즉시 발생
4) 부동산 종합공부
① 부동산 종합공부란 지적소관청이 전산화하여 관리,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체계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 보존해야 하며 멸실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에 포함되지 않음
- 부동산정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상시적으로 관련정보 제공
➁ 지적소관청은 관련 기관과 등록사항 상호 간에 불일치 사항을 확인 및 관리
- 등록사항 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
- 소유자의 정정신청도 가능(읍면동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
- 불일치 등록사항은 내용을 통지하고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직권정정은 불가능)
➂ 등록사항
등록사항인 것 | 아닌 것 |
-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지적공부 내용) -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건축물대장) -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
- 건축물 이용규제 - 세금, 수용보상금 |
➃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신청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 장에게 신청서 제출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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