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적측량(1~2문제)
1) 지적측량의 의의 및 종류
① 지적측량이란 토지의 지적등록과 지적공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포함)
-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주체(민간개발업자 ×)
- 경계복원측량이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토지이동 : 합병, 지번/지목/소재 변경, 지적공부 재작성, 전 토지가 바다에 수몰 |
➁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국가기준점≠지적기준점)
- 기초측량 순서
· 계획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성과표 작성
- 지적기준점 관리, 열람, 등본발급
구분 | 설치 및 관리 | 성과 열람, 등본 발급 |
지적삼각점 | 시도지사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 보조점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지적도근점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➂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
등록을 위한 측량 | 신규등록,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지적재조사 측량 등 | 검사측량 실시 |
복원을 위한 측량 | 경계복원측량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위치를 표시 |
검사측량 미실시 |
➃ 지적측량 절차
- 지적측량을 의뢰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서 제출
· 한국국토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
·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 별도로 의뢰하지 않는 측량(지적소관청의 자체측량) :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측량 |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일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지적소관청은 측량수행자에게 지적에 관한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 측량성과를 결정
· 측량성과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나 지정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 제외
검사주체 | 검사 측량 |
지적소관청 | - 지적삼각보조측량성과, 지적도근측량성과 - 지적세부측량성과, 일정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
- 지적삼각측량성과 -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일정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
- 지적소관청은 검사 후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
-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발급
- 의뢰인은 측량성과도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
· 측량성과도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등록사항 정정시에만 측량성과도 첨부)
➄ 지적측량기간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기초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지적기준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산(계산문제)
- 세부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 기본 17일에 15점 초과 시 4점마다 +2일씩 가산
· 지적기준점이 22점인 경우 지적측량기간 계산예→ 총 기간 21일 안에 측량
구분 | 지적기준점 | 측량기간 | 검사기간 | 계산예 |
기초측량 | 15점 이하 | 4일 | 4일 | 8일 |
15점 초과시 4점마다 가산 | +1일 | +1일 | +2일+2일 | |
세부측량 | 5일 | 4일 | +9일 |
➅ 지적측량적부심사(30/60/7/90 숫자 중요)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가능(기간제한 없음)
-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 심의, 의결(30일 연장 가능)
-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 지적소관청의 검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측량성과도 등록 후라면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 등록 전이라면 측량성과 수정
- 재심사 의결이 끝난 측량성과는 재청구 금지
- 특별자치시는 시장이 지적소관청과 시도지사 역할을 모두 수행함에 주의
구분 | 지방지적위원회 | 중앙지적위 |
설치 | 시도지사 | 국장 |
구성 | 5명 이상 10명 이하 | 5명 이상 10명 이하 |
심의/의결 | 지적측량적부 심사 |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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