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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

[공시법] 등기법 - 1. 등기기관 및 설비

by 웬마 2023. 8. 2.

1. 등기기관 및 설비(1문제)

1) 등기소

① 부동산이 등기소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

- 단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중복이 발생한 경우는 종전 등기소가 관할

대법원장은 특정 등기소의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시킬 수 있음(업무량 조절)

➂ 관할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여부 상관없이 당연 무효→ 등기관이 직권 말소

➃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 등의) 사고 발생 시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해 사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등기관

① 자기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경우, 등기관의 배우자(이혼 포함) 등이 아닌 2인 이상 참여가 없으면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없음

➁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배청구(국가배상법)

3) 등기부

① 전산화된 등기부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으로 구분

등기부 협의의
등기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 영구보존
- 전쟁, 천재지변과 준하는 상황 외 외부 반출금지
광의의
등기부
(등기부
부속서류)
폐쇄등기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등기기록
부속서류
등기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
영구보존×, 법원명령, 촉탁과 법관 영장에 한해 일부는 법원 송부 가능

➁ 등기사항 열람 및 증명

-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열람, 증명서 발급 청구 가능

· 열람 및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 외 등기소와 인터넷 이용도 가능

- 등기기록 부속서류는 등기관 앞에서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가능

· 등기부 부속서류는 그 사항의 열람을 함께 신청했을 때만 포함하여 열람 가능

-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건물 표제부+전유부분의 등기기록만 열람, 발급 가능

➂ 우리나라는 물적편성주의에 따라 1필지 또는 1개의 건물별로 등기기록을 편성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