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등기 기본 사항
1) 일반등기부 구성
①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구성
- 부동산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실행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실행
구분 | 표시(사실)에 관한 등기 | 권리에 관한 등기 |
기록 | 표제부 | 갑구, 을구 |
공시 |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실관계 |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관계 |
형식 | 주등기 |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
비고 | - 표제부에 없는 항목(번/목/부/추/무/가) · 접수번호, 등기목적, 부기등기,추정력, 무효등기 유용, 가등기 - 표제부에 있는 항목(일/원/의) · 접수일자, 등기원인, 등기신청의무 ※ 소유권보존등기와 혼동하지 말기 |
※ 소유권 보존등기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음 - 등기목적은 기록 |
2) 구분건물 등기기록★(어느 부분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중심으로 공부)
구성 | 특징 | ||
토지 등기기록(직권) | -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제부+갑구+을구 ·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임을 명시하여 분리처분 예방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종류에 따라 소유권은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을구에 표시 |
||
구분건물 등기기록 |
표제부 | 상단 | - 1동 건물 표제부(소재+지번) - 1동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건물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표시의 등기를 신청해야 함 ·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거부시 대위하여 신청 가능 |
하단 (신청)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 ||
전유 부분 |
건물 | - 전유부분 건물의 표제부(+갑구+을구) - 부동산 고유번호는 전유부분마다 부여 |
|
대지권 표시 (신청) |
- 대지권의 종류, 비율은 전유부분 표제부마다 기록 - 규약과 등기로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절대적 일치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 대지권 표시 |
||
뜻등기 (직권) |
- 대지권 등기전 토지등기에 성립된 가압류, 저당권 등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전유부분 표제부에도 표시(경고성) | ||
갑구 을구 |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사항 | ||
공용부분 | -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음(등기능력 없음) -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 · 규약상 공용부분을 폐지, 취득한 매수자는 지체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단독신청)를 신청해야함(이전등기×) → 공용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 |
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 소유자는 1동 전체를 단독등기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음(임의사항, 등기해야 함 ×)
- 단 구분행위(분양)가 있다면 구분건물 등기기록을 사용
-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건물 표제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편성
· 1동 건물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나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경우 전유부분 기준으로 발급
- 소재, 지번은 1동 건물의 표제부에만 기록(전유 부분에 기록하지 않음)
➁ 구분건물의 등기구성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구분건물 1동 전부에 대한 표시에 관한 등기(보존등기 ×)를 신청해야 함
· 구분건물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신청 가능
·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
· 전유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등기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 필요(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표기하고, 갑구와 을구의 권리는 말소)
-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
·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취득하므로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음
· 구조상 공용 부분(복도, 엘리베이터)과 규약상 공용 부분(노인정, 지하주차장)으로 구분
-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일 등기로서 효력 발생★
· 단 건물만의 등기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지권 등기 후 토지(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등기는 불가능하나 토지(건물)만에 대한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는 가능
3) 효력에 의한 등기분류
①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종국등기(본등기)
- 기입등기(보존, 설정, 이전등기), 변경/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➁ 등기를 해도 물권변동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
- 가등기, 가처분등기
4) 종국등기 효력
① 물권행위가 있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로 소급하는 권리변동적 효력 발생
➁ 순위확정적 효력
주등기 |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상호간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름 |
부기등기 |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되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름 |
가등기, 본등기 |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름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로서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선후관계는 접수번호에 따름 |
➂ 환매권, 임차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특약, 약정, 기간, 지료, 이자 등)을 등기하면 제삼자에 대한 대항적 효력 발생
➃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점유적 효력으로 소유권을 취득
➄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유효/무효를 막론하고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시행할 수 없는 후등기 저지력
➅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사실 ×, 부동산표시 ×) 존재가 추정되는 법률적 추정력
-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자가 무효, 부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
-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리변동의 유효추정은 제삼자뿐 아니라 전등기 명의인에게도 미침
· 등기절차나 등기 전 절차(토지거래허가절차 등)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기재된 등기권리나 등기원인, 피담보채권,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
- 등기의 기재자체에서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분자합보다 분모가 큰 경우),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 및 전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인 경우는 추정력이 번복됨
· 단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는 추정력 유지
·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부진정으로 증명된 경우 등기 적법추정은 복멸 되며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없음
-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추정력이 인정되나 권리변동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 소유권 이전등기보다 추정력이 약함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거나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깨짐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는 회복등기 경료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최종명의인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됨(4명의 보증인)
- 부동산은 등기된 자와 점유한 자가 다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미침
➆ 공신력은 부정됨
5) 등기의 유효 요건
①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해야 함(민법)
- 등기부의 표제부와 동일한 부동산이 존재해야 함(사실 관계가 부합)
· 등기부의 표제부와 실제 부동산이 일치하지 않아 동일성이 상실되면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권리변동도 효력 상실
· 단 실제면적의 다소간 차이는 사회 통념적 동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
- 등기가 원인없이 불법 말소되어도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은 소멸하지 않음
- 법률행위(의사표시)의 주체, 객체 종류가 일치해야 함(질적 일치)
· 임차권을 전세권으로, X토지가 Y토지로와 같이 불일치하는 등기는 질적 불일치
· 질적 불일치는 전부 불일치하므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으며 말소등기 이행
- 등기된 양이 물건의 양보다 클 경우 물건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유효(양적 일치)
- 실제와 등기원인이 다르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하므로 등기 말소 불가
· 중간생략등기, 모두생략등기, 증여은닉행위, 무효등기의 유용 등
무효등기 유용 | - 제 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유효 - 사항란의 등기를 유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불인정 |
중간생략 등기 | -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 당사자 전원 합의가 없으면 직접청구 불가능 · 최종 양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야만 등기취득 가능 -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된 후의 효력 ·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 단 적법한 허가 없이 경료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전 등기는 무효 |
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등기법)
- 관할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은 당연 무효로 실체관계 부합여부와 상관없이 등기관이 직권말소
- 단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직권말소 불가
· 위조문서, 위조 인감증명에 의한 등기
· 등기의무자인 사자명의의 신청으로 행해진 등기
· 등기신청에 있어서 대리권 없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
·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에 의한 보존등기 등
- 1 부동산 1 등기주의
· 표시란의 중복등기는 등기선후와 관계없이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만 유효
· 동일인 명의 및 명의를 달리 한 중복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무효
·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
-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어느 하나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함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토지만 뒤에 제삼자 명의가 경료된 등기기록을 남김
· (등기예규)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선등기가 유효
- 단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
➂ 등기의 권리변동적, 순위확정적, 대항적 효력은 유효등기에서만 발생하나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추정력은 무효등기에서도 인정됨
➃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4년에 한 번씩 출제)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체결자는 각 호에서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 단 계약취소, 해제, 무효인 경우는 제외
· 쌍무계약(매매)은 반대급부이행(잔금지급)이 완료된 때
· 편무계약(증여)은 계약효력이 발생한 때부터(조건이나 기한성취)
- 각 호 정해진 날 이후 제삼자와 소유권이전 또는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 각 호 정해진 날 전에 제삼자와 소유권이전 또는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되거나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먼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각 호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
·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에도 미등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
·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해서 미등기인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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