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권리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1문제)
① 소유자가 단독신청하며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음
- 부동산 특정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2중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음
➁ 신청인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 포괄승계인
토지, 건물 공통사항 |
- 대장상 소유자와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대장, 상속증명서, 도면) · 대장정보에 의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불법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 -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확인, 형성, 이행판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 판결종류 불문) · 소송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작성주체를 상대로 소송 (등기작성주체 : 토지는 국가, 건물은 특별자치도/시/군/구)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한 자(수용협의서) · 공취법상 사업시행자가 미등기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등기된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실행) |
건물만 가능한 경우 |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 · 시장 등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토지는 불가능)★ · 납세증명서, 건축허가서는 비해당 |
➂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원시취득 | - 건물신축,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
직권보존등기 | -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 등기촉탁 -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임차권 등기촉탁 ※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말소촉탁이 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하지 않음 |
공용부분 취득자 | -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 전용공간으로 매도한 경우 그 취득자 |
➃ 신청정보 첨부정보
-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필정보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정보는 필요 없음
- 인감증명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나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실제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은 첨부
2) 소유권 이전등기(1~2문제)
①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수 명의 매도인, 매수인 계약은 매매목록도 첨부
·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는 등기하지 않고 매매목록으로 갈음
- 2006.1.1. 이후에는 갑구 권리자 기타 사항에 거래가액을 등기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함
➁ 소유권 일부(지분)의 이전등기
- 이전되는 지분과 특약사항(불분할특약)도 기재
-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으므로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된 경우 합유 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실행
-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형식으로 승계됨(지분의 탄력성)
- 공유자별로 단독 이전등기가 가능하나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➁ 상속등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어도 물권변동 효력 발생
-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 신청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만 등기할 수 없으며 1인 혹은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필요)
-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재산 분할을 한 경우(소급효가 적용되므로) 경정등기(이전등기 × 변경등기 ×)를 함
➂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 발생(조건부인 경우에는 조건성취일, 기한 도래일)
-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등기필정보 제출), 수증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 신청
- 상속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 수리
-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수증자 전원이 공동신청하거나 각자 자기 지분만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 사망 후에는 수리, 생존 중인 경우에는 수리해서는 안됨
- 포괄유증,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 신청
·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이전등기 신청
· 단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유증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해야 물권변동
등기부동산 | 상속등기 없이 유증자에서 수증자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신청 |
미등기 부동산 | 특정유증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 |
포괄유증은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신청 |
➃ 진정명의회복 등기
- 현재 소유자명의의 무권리자와 공동신청하거나 판결서를 통한 단독신청도 가능
·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및 인감증명서는 제출
· 공동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출은 없어도 가능하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의 경우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출
- 무권리자의 등기말소 없이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하지 않음
- 토지거래허가, 농취증, 검인 등은 불필요
➄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권리자가 언제나 단독으로 신청
-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을 기록
- 수용 토지를 제한하는 다른 권리는 소멸되며 등기관이 직권말소처리
-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수용을 원인으로 직권말소된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
직권 말소하는 경우 | - 지상권, 지역권(승역지), 전세권, 저당권 등 소유권 외 등기 - 수용개시일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수용 전후 관계없이 경료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
말소하지 않는 경우★ | - 소유권보전등기 - 수용개시일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 - 수용개시일 전 상속을 원인으로 등록된 상속등기 - 수용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 |
➅ 환매특약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하며 각각 별개의 신청서 제출
· 접수연원일과 접수번호가 동일
- 환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 공동 신청★
- 등기의무자(매수인)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감증명, 등기필정보는 미제출
-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환매기간 ×)
필요적 기록 | 임의적 기록 |
-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매매비용 | - 환매기간(5년을 넘을 수 없음) |
-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함
-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임
- 환매특약등기 후 제3 취득자가 환매 목적물을 취득한 경우 제3 취득자가 등기의무자가 됨
-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환매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직권말소★ |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 |
공동말소 | 환매특약 해제, 특약이 무효 또는 취소, 환매기간 경과(최장 5년), 환매권을 포기한 경우 |
➆ 신탁등기★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신청
- 신탁등기나 신탁등기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나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도 있음
동시신청 |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 설정등기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하나의 순위번호)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 |
단독신청 | 신탁등기만 수탁자가 단독신청 |
대위신청 |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
- 여러 개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
· 등기원인증명정보는 신탁계약서이며 검인을 받아야 함
· 농취증은 첨부하고 토지거래허가서는 (무상거래이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 영구 보존함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합유의 뜻을 기록★
공유 | 수인의 명의 등기, 지분율 등기→ 지분 매도 가능 |
합유 | 수인의 명의 등기→ 지분율 등기 없음 |
총유 | 명의와 지분율 등기 없음 |
- 수탁자 명의지만 수탁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이 인정되고,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음
→ 제삼자에게 대항 가능함
-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보존/설정)+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횡선으로 양 등기를 구분
· 순위번호, 신청정보-1개, 등기원인정보(계약서)-2개, 신탁원부-부동산마다 별개
-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함
-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이전 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등기함
-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
3) 소유권 외 등기
① 공통사항
구분 | 용익권 | 담보권 |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저당권 | |
합필 | 가능 | × | |||
일부 | 가능(도면이 필요적 기록사항) | × | |||
지분 | × (보존등기와 상속시 단독으로 불가능) | 가능 | |||
하천 | × | 가능 | |||
이중등기 | × | 승역지 가능 | × | × | 가능 |
농지 | 가능 | 가능 | ×(소작농금지) | 가능 | 가능 |
구분지상권 | 토지(수목×) | 토지 | 토지, 건물 | 토지, 건물 | 토지, 건물 |
지료 | 유/무상 | 유/무상 | 유상 | 유상 | - |
- 첨부정보
· 등기원인정보는 설정계약서
·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 제출
· 소유권에 권리 설정 등기 시 소유자의 인감 제출
· 등기원인에 대한 제삼자 허가서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설정인 경우 도면 필요(단 구분지상권은 도면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
· 공동담보가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등기신청인 ×)이 담보목록을 작성
· 유상의 지상권에는 토지거래허가서 필요
- 제삼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부기등기로 표시
·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음
· 임차권 외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음
➁ 지상권
-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
- 최단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나(30년) 최장기간에는 영구무한(불확정기간)도 가능
- 농지나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며 도면제공(단, 구분지상권은 도면 불필요)
- 동일 토지에 중첩적으로는 불가능
-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 등기 가능
- 지상권을 양도, 전대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음
- 유상의 지상권 계약 시 토지거래허가증명정보 필요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 지료, 존속기간(불확정기간으로 가능), 지료 지급시기, 특약사항 |
➂ 지역권(민법 내용도 출제 가능)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
· 승역지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등 용익권자도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음
· 용익권자가 등기권리자, 의무자인 경우 용익권설정기간 내 유효하며 부기등기로 실행
·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취득(불가분성)
· 승역지가 여러 개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는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세 납부는 매 건마다 납부의무
-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음
·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요역지에 부종, 이전)
· 승역지는 1 필의 토지 일부나 전부, 여러 필지에 걸쳐있거나 이중등기도 가능
· 요역지는 1필지 전부여야만 함
· 편익을 위한 지역권(인역권)은 불가능(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 을구 기타 사항란에 요역지의 소재, 지번만을 기재함
· 사람(등기의무자) 표시는 없음에 유의(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 승역지 등기 후 요역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
·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요역지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 설정 목적과 범위, 등기연월일을 기록
·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지체 없이 요역지의 관할등기소에 통지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의 표시 | 지료, 특약사항 |
➃ 전세권(담보권+용익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문제풀이가 쉬움!)
- 전세권의 등기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님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전세금-전전세금(담보권적 성격 때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공동전세목록 |
존속기간, 특약사항 |
- 부동산 전부나 일부(도면 제공)에 대해서도 설정 가능하나 공유지분이나 2중의 전세권 및 농경지,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
-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며 단독말소 가능
-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 전세권의 일부 이전등기 불가능
· 존속기간 만료 후 또는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하면 가능
- 전세권과 전세금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으나, 존속시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장래를 조건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금액 표시★
➄ 임차권
- 채권계약이지만 등기하면 물권적 효력 발생
· 토지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에 지은 건물 소유권을 등기하면 임차권 공시효력 발생
·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음
- 부동산 전부나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나 공유지분에는 할 수 없음
· 보증금은 없을 수 있지만 차임은 반드시 존재하므로 필요적 기록함
· 단기임대차의 경우 처분권한 능력 없는 자의 취지를 필요적 기록함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함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차임, 범위,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라는 뜻 | 존속기간, 차임 지급시기, 임차보증금 |
- 임차권이전, 임차물전대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
· 임대인 동의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경우는 설정불가
➅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담보적 기능)
-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실행하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차임, 존속기간은 등기필요 없음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보증금, 대항력(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 존속기간, 차임 |
➅ 저당권(담보적 기능만)
- 등기원인으로 기본 계약내용(주된 계약의 성격)을 등기하지는 않음
- 채권자, 채무자, 제삼자 합의가 있으면 제삼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가능
- 저당권의 효력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침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증축 시 증축한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침
· 저당권 설정 후 토지에 건물 축조 시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 가능
- 소유권 외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권리표시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며 이때 등기관은 그 채권평가액을 기록해야 함
·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지만, 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전된 채권액을 기록하고 부기등기로 표시
·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권리표시 및 부기등기 표시(순위확정 효력)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표시해야 질권이 저당권에 미침(순위확정 효력)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 채권액 - 채무자(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생략 불가능, 연대채무자도 ‘채무자’로만 기재) - 저당권 목적이 소유권 외인 경우 그 권리 표시 -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 · 일부양도, 대위인 경우 그 목적인 채권액 |
- 변제기, 이자 및 발생/지급시기 |
- 공동저당에는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창설적 공동저당, 이미 담보된 채권을 위해 담보목적물을 추가하는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음
·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
· 2개 이상의 부동산은 공동저당관계 표시, 5개 이상은 등기관이 담보목록 작성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음
저당권 대상인 경우 | 대상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전부,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담보, 소유권 일부(공유 지분), 농경지, 동일부동산에 2중으로 설정 |
부동산 특정 일부 |
➆ 근저당권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로 담보하는 저당권
- 등기원인으로 근저당설정계약의 뜻과 채권최고액, 채무자성명, 주소를 필요적 기록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구분하여 기록하지 못함)★
·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 채권 최고액(원금, 이자 포함한 금액) - 채무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취지 |
- 변제기, 특약 |
- 근저당권 이전등기와 변경등기 구분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인수된 경우(채무자 이전) 근저당권 변경등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채권자 이전) 근저당권 이전등기
·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승낙은 필요 없음
등기목적 | 구분 | 등기원인 | 등기실행 |
근저당권 이전 (채권자 이전) |
피담보채권 확정 전 | 계약양도 | 부기등기 |
피담보채권 확정 후 | 채권양도 | ||
근저당권 변경 (채무자 이전) |
피담보채권 확정 전 | 계약인수 | |
피담보채권 확정 후 | 채무인수 |
4) 기입등기를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각종 등기(종국등기)
① 경정등기
- 착오나 누락으로 등기 일부가 실체관계와 원시적으로 불일치한 경우 실행
· 등기완료 후+원시적 불일치+등기관 또는 당사자 신청의 착오나 과오+등기사항 일부+경정전후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등기목적 착오 | -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 -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 |
등기명의인 착오 | - 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하는 경정 -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하는 경정 - 법인이 된 비법인 등기명의인이 경정 |
- 권리의 경정등기는 공동신청
- 등기완료 후 불일치를 제거하고 시정한다는 점에서 자구정정과 구별
-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음
- 신청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만 실행
· 등기관이 착오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에게 통지
·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게 통지가능
- 등기관이 잘못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직권경정하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승낙필요
· 직권경정하는 경우 사후 통지하며 언제나 부기등기로 실행
➁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분할, 합병 |
건물의 표시 | 소재, 지번, 건물번호, 종류와 구조, 면적, 분할, 합병, 부속건물 |
- 등기사항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
-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사항이 있으면 먼저 대장상 등록을 선행한 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단독 신청
- 등기사항 일부가 부적법하거나 부동산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일부말소 또는 일부멸실의 변경등기를 실행(말소등기 ×, 멸실등기 ×)
- 사유발생한 날부터 대장과의 일치를 위해 1월 이내 등기신청의무
· 신청의무를 게을리해도 과태료는 없음
- 주등기로 실행하며 종전표시등기는 말소
- 행정구역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이나 지적소관청으로부터의 변경 통지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 실행
➂ 멸실등기
- 부동산 전부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실행함(일부 멸실은 변경등기 실행)
- 단독신청에 의하며 언제나 주등기(전부말소표시)
- 등기성격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권리 소멸시점은 멸실 등기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멸실된 시점임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멸실사실이 있는 때부터 1월 이내 등기신청의무
·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신청의무(과태료는 없음)
·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위신청 가능
- 주등기로 실행하며 멸실등기 후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함
· 단 멸실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지은 경우는 등기기록 일부만 폐쇄
➃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 주민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실체관계와 일치하게 시정하는 등기
-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언제나 부기등기로 실행
· 소유권 외 권리말소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 경정등기 생략 가능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소가 불일치한 경우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 실행(주민등록정보의 주소지 확인)
· 등기명의인 표시(주소정보)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 변경등기는 생략하고 현재 표시로 표시변경등기 실행
➄ 권리의 변경등기
- 권리 존속기간 내 신축, 지료/전세금/차임/채권액/채권최고액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실행
- 부기등기가 원칙이나 이해 관계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
· 부기등기로 할 경우 주등기의 등기되어 있는 기존 채권액은 말소
· 주등기로 할 경우 본 기존 선순위의 권리등기는 말소시키지 않음(기입등기를 실체관계에 일치시키는 등기들 중 유일하게 말소되지 않는 경우)
- 권리의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승낙서 또는 판결서 첨부
· 선순위 전세권자의 보증금 감액 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나 감액과 동시에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 선순위 전세권자의 보증금 감액 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도 이해관계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
구분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
전세권 저당권 |
본 계약 | 전세권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
전세권자 저당권자 |
증액시 | 전세권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
전세권자 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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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시 | 전세권자 저당권자 |
전세권설정자 저당권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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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존속기간 연장 | 지상권설정자 | 지상권자 |
➅ 말소등기
- 등기사항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로 부적법한 경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실행(일부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 실행)
· 공유등기가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불법하게 경료된 경우 일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말소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를 청구
- 신청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또는 직권말소
· 촉탁등기는 촉탁에 의해 말소
단독 말소 | ·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 가등기 명의인에 의한 가등기 말소등기→ 본인확인 위한 가등기필정보, 인감 ·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 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 권리자가 승소후 판결문으로 단독 말소) ·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어 이전등기 하는 경우) |
직권 말소 | · 관할위반의 등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유권 외 권리 · 말소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에 제 3자 등기 · 말소등기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 환매권 행사시 환매특약등기(환매권 불행사는 공동말소) |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제출
· 전세권계약등기 말소시 전전세권자의 경우가 이해관계인
· 선순위 소유권말소시 후순위 소유권자는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님(양립 불가능한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님)
-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
· 주등기가 말소되면 주등기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전부 말소)
- 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 또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말소등기
·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변제한 경우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물론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 가능
· 저당권설정 후 저당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저당권의 양수인만을 상대로 저당권에 관한 주등기 말소만을 청구하고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말소회복등기를 실행
➆ 말소회복등기
- 등기사항 전부,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전부, 일부를 회복시키는 등기
· 말소회복된 등기는 종전 등기 순위로 회복됨(말소 전 동일효과)
·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회복시킬 수 없음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승낙서 또는 판결서 제출
· 이해관계인의 여부는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함
·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아님★
(저당권 후순위에 전세권회복→ 양립 가능하며 후순위 전세권자는 이해관계인, 전세권 후순위에 전세권회복→ 양립 불가능하며 후순위 전세권자는 이해관계인 ×)
- 원칙적으로 말소당시의 소유자와 공동 신청
· 말소가 공동이면 회복도 공동, 말소가 단독이면 회복도 단독
· 말소가 직권이면 회복도 직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에 대해 회복의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음
- 말소회복합의서, 판결정본/확정증명서 첨부 제출
- 등기관은 우선 회복 등기를 한 후 종전 등기와 동일 (순위) 효력을 위해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다시 실행함
· 단 등기 일부만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로 말소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
· 전부 말소회복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등기→ 부기등기
⑧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필요한 경우 | 필요하지 않는 경우 |
- 권리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
- 소유권보존등기 - 부동산표시 변경, 경정등기 - 등기명의인표시 변경, 경정등기 - 멸실등기 |
5) 주등기와 부기등기★
① 주등기로 하는 경우
- 표시란의 등기(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멸실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설정등기
-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➁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등기, 처분제한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 환매특약(약정) 등기, 환매권 이전등기(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
- 권리소멸약정 등기,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➂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등기상 이해 관계있는 제삼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주등기, 있는 경우 부기등기
- 말소등기에 있어서 전부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 일부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
- 가등기는 장차 행할 본등기 형식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주등기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부기등기
➃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구분 | 주등기 | 부기등기 | |
권리이전 | 소유권 | 소유권 외 등기 | |
가등기 | 본등기가 주등기일 때 가등기 | 본등기가 부기등기일 때 가등기 가등기 이전등기 |
|
변경/경정 | 사실 |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
권리 |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 못한 경우 |
이해관계인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한 경우 |
|
말소 말소회복 |
말소등기 전부말소회복등기 |
일부말소회복등기 | |
기타 | 신탁등기 | 약정, 특약등기 환매권이전등기(부기등기의 부기등기) |
-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름
- 부기등기 상호 간 순위는 등기순서에 따름
-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음(환매권이전등기)
- 여러 개(2중의)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음(1-1, 1-1-1)
- 권리의 등기(갑구, 을구)에는 부기등기 할 수 있으나 부동산표시(표제부, 사실의 등기)에 관한 등기에는 허용되지 않음
-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 말소됨
6) 가등기(1문제)(예비등기)★ (매년 출제)
① 권리설정, 이전, 변경, 소멸 등 채권적 청구권 보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
가등기 대상인 경우 | 아닌 경우★(물권효력이 발생, 바로 등기) |
- 채권적 청구권 -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갑구, 을구) - 가등기 처분(이전)금지 가처분등기 -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사망시) -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 청구권이 있는 경우 채권담보가등기 - 가등기에 처분제한 등기 -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 |
- 물권적 청구권 보전 -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 - 말소등기를 위한 가등기 -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가등기 -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 -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생존시) - 사실의 등기, 표시의 등기(표제부) -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그냥 가등기 말소) - 환매특약 가등기(이전등기와 같이 등기) -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 장래에 불확정 청구권(취소, 해제) - 청구권이 없는 경우 |
➁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촉탁이 아닌 단독신청임)★
-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하는 경우
➂ 가등기가 본등기가 될 경우를 상정, 본등기의 주/부기등기를 적용
-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소유권이전의 가등기는 갑구 주등기)
-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저당권이전의 가등기는 을구 부기등기)
➃ 가등기의 효력
본등기 전 | 본등기 후 |
- 추정력 없음 - 상속승계 가능 - 처분행위 가능(처분제한 효력 없음) -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 가능 - 가등기에 처분제한 등기 가능 |
-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름(순위 보전적 효력) - 물권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가등기시로 소급되지 않음) |
- 본등기 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음
·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도 추정될 수 없음
·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제3 취득자에 대한 대항력도 없음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말소청구 권리도 없음
(“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을 청구, ~을 추정한다 “는 지문은 모두 틀림)
- 가등기를 본등기 하면 본등기순위가 가등기순위에 따르는 순위보전적 효력 발생
· 단 물권변동 시기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되지 않으며 본등기를 한 때 발생
※ 담보가등기는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저당권과 유사한 실체법적 효력 발생
➄ 가등기의 권리이전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음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
- 본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순위를 따름
- 가등기 이전등기에 기한 가등기도 가능,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실행
- 가등기 처분(이전) 금지, 가등기의 가처분, 가등기의 가압류 가능
➅ 가등기의 말소(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소)
-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취득자는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
- 가등기 의무자와 권리자의 공동신청이 원칙
-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 말소 가능(가등기필정보, 인감 필요)
-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제3의 권리인도 단독 말소신청 가능
➆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가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
· 가등기후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되었어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설정 당시의 소유자
·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제삼자가 본등기 신청
·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가등기권리자의 상속인과 의무자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
·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제3 취득자의 승낙서는 받을 필요 없음
-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름
- 여러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인 경우 권리자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 신청
· 가등기권리자 일부가 자신의 가등기 지분(전부 ×)에 대해 본등기 신청도 가능
- 본등기 후 등기관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경료된 본등기 침해 가능한 제삼자 등기 및 양립 불가능한 중간처분 등기를 직권말소
·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음
·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인의 승낙은 불필요(이해관계인 ×)
· 말소된 권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명의인에게 통지
- 가등기 의무자나 가등기 이후 제3 취득자는 가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가등기 말소신청 가능
·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 말소 가능하며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 가등기 의무자와 제3 취득자도 단독 말소신청할 수 있음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 |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 |
- 가등기 이후 본등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 3자의 권리취득등기 -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 · 용익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용익권 |
- 가등기 - 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 가등기 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등기 (본등기 후순위여도 직권말소 할 수 없음) -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 등기 · 가등기 전 경료된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등기 · 가등기에 대항 가능한 임차권등기 - 양립할 수 있는 중간처분 등기 · 용익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저당권 · 저당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용익권과 저당권 |
7)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 제출 가능
➁ 국가가 권리관계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함(등기필정보 제공 ×)
- 국가, 지자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국가, 지자체는 등기권리자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함(등기필정보 제공 ×)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도 가능
➂ 경매개시결정, (가) 압류, 가처분 등기 등
- 경매(공매) 개시결정등기 및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대상 등기 등은 법원에서 일괄 촉탁으로 등기 실행
-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명의인, 상속인, 포괄승계인에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등기, 포괄승계인의 권리이전등기에 대해 일괄 촉탁 가능
-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 (가) 압류, 가처분등기는 모두 등기촉탁으로 실행되며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는 가능
-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는 피보전권리로 금전채권액을 기록하는 데 반해 가처분등기는 피보전권리로 (권리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기록
· (가)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경매를 위한 금전채권 보전 목적(채권액 표시)
· 관공서(세무서장) 등은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가압류 없이 바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가능
·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가처분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
가처분 대상인 경우 | 대상이 아닌 경우 |
- 권리의 일부(지분) - 가등기의 처분 금지(이전금지) 가처분 - 공유지분 |
- 부동산 일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 합유지분 |
-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소송 진행 후 판결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또는 중간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함
·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등기는 직권 말소(촉탁 ×)
- 소유권에 의한 가처분등기는 갑구 주등기, 소유권 외는 을구 부기등기로 실행
· 단 소유권 외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갑구에 실행(전세권설정 가처분등기)
- 가처분채권자가 단독말소할 수 있는 경우
· 가처분등기 경료 후 가처분채권자가 권리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후 경료되어 가처분 권리를 침해하는 제삼자 등기(가등기는 직권 말소)
- 단독말소 불가능한 경우(≒가등기와 같음)
·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강제 또는 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 가처분등기에 대항 가능한 주택(상가) 임차권 등기 등
· 저당권 등 가처분 등기와 본안소송 승소 사이 양립할 수 있는 중간처분 등기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삼자 명의 등기라도 말소신청 불가능(양립가능)
-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경우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가처분등기 이후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관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도 말소해야 함
가등기 | 가처분등기 |
공동신청이 원칙, 예외적으로 단독신청 | 등기촉탁 |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을구에 실행 | 전세권설정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실행 |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 |
가처분과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 중간등기는 가처분권자가 단독신청 말소 |
본등기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음 | 소유권이전등기후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 |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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