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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

[민법] 계약법 - 4. 제 3자를 위한 계약(539조)

by 웬마 2023. 7. 5.

4. 제삼자를 위한 계약(539조)(사례문제로 출제)

1) 요약자와 낙약자 간 합의로 계약 성립

①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제삼자는 채무자(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삼자는 태아, 설립 중인 법인도 가능

- 수익자로서의 제삼자는 허위표시나 계약해제 시의 제삼자에 해당되지 않음

➁ 제 3자의 권리는 제삼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

- 수익자의 수익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요건

➂ 특약으로 제삼자에게 수익을 주는 약정뿐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수익자에게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시키는 약정도 유효

- 중첩적 채무인수도 가능(수익자의 수익표시 전 미리 한 약정은 유효)

2) 계약효과

① 요약자와 낙약자간 기본계약이 소멸하면 낙약자는 수익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기본관계의 무효로써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수익자는 보호되는 제삼자가 아님)

- 낙약자(을)는 요약자(갑)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병)에게 대항 가능

· 수익자(병)는 낙약자(을)에게 손배청구 불가능

➁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대가관계가 소멸되어도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법률관계 성립과 효력은 유효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수익자의 급부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 요약자도 대가관계 효력 상실을 이유로 낙약자에게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➂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시 요약자만이 계약해제(취소) 가능

- 제 3자, 즉 수익자의 동의 없어도 가능

- 수익자는 계약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으나 낙약자에게 손배청구 가능

➃ 낙약자는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봄(준법률행위)★

➄ 요약자와 낙약자 간 기본관계가 소멸한 경우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가, 오직 요약자에게만 반환청구 가능

➅ 수익자의 수익표시 후 요약자와 낙약자는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 변경, 소멸, 합의해제하지 못함(단 미리 약정을 했다면 약정은 유효)

-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로 인한 계약취소, 일방해제만 가능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