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의 성립(1문제)
1) 청약과 승낙의 합치
① 계약의 상대방과 대금, 대금 지급시기, 목적물(의 기준) 등에 관한 합의 필요
- 의식적 불합의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 내용에 변경을 가한 승낙
-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란 청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청약과 일치하지 않는 승낙을 하는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없음
➁ 청약과 승낙
- 청약을 발한 후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은 유효로 청약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청약이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승낙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의 효력을 상실함(→ 청약의 존속기간, 승낙적격)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효력 상실
- 일정기간 내 회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건은 원천적 무효
- 충분히 기간을 두고 발송했음에도 승낙통지가 사고로 연착한 경우,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통지를 해야 함→ 연착통지의무/관념의 통지
· 청약자가 연착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봄 → 계약은 발송 시 성립
· 연착된 청약은 승낙으로서 무효이나 새로운 청약으로서는 유효로 봄 → 무효행위의 전환
구분 | 청약(도달주의) | 승낙(발신주의) |
개념 |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몇 평에 얼마) cf.청약의 유인 : 급매물, 분양광고 |
구체적 의사표시(법률사실) |
상대방 | 특정, 불특정 다수 | 특정인에게만 가능 |
효력발생 | 도달한 때(청약의 구속력) 청약이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
승낙통지 발송시 |
기타 | 연착통지의 의무 | 조건을 변경한 조건부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됨 |
- 분양광고의 구분
· 아파트 외형, 재질에 관한 광고는 청약으로 간주→ 계약내용임
· 아파트 주변환경, 교통환경은 청약의 유인→ 계약내용이 될 수 없음
➂ 계약의 성립시기
- 격자지간의 승낙은 (승낙기간 내 도달하면) 발송한 때 소급하여 효력 발생★
· “격자지간의 청약은 도달시에 효력 발생”과 혼동하지 말 것
- 자판기 캔커피, 마트 장바구니 등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
- 동일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
2)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계체과)
① 계약했으나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일방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 계약은 무효이나 특별책임이 성립(신뢰의 이익)
- 계약체결 후 토지가 수용되어 매매 계약한 면적이 일부 부족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담보책임으로 대금감액청구권 행사는 가능
➁ 계약 단계별 책임체계★
성립 전 | 성립 중 | 성립 이후 |
불법행위 책임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 채무불이행 책임 |
- 계약 교섭 중 일방의 부당파기는 계체과가 아닌 불법행위책임
3) 계약교섭 중 부당파기★
① 계약교섭 중 상대에게 신뢰를 야기한 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손해 입힌 경우
- 계약의 자유원칙상 파기의 자유를 인정, 계약체결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 지출 비용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배상받을 수 있음
➁ 배상범위는 신뢰손해배상, 계약준비비용, 정신적 손해(경쟁입찰비용은 비해당)
- 계약체결 전 단계이므로 계약체결 이행이익은 배상받을 수 없음
4)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인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
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인 경우 채무는 소멸
- 쌍방책임은 대등하게 소멸(소멸상 견련성이 인정됨)
➁ 계약은 유효,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며 손배 청구할 수 없음
➂ 대상청구권
- 토지매매 계약된 후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채무자위험부담과 같은 결론
- 계체과는 물을 수 없음(후발적 불능이므로)
·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손배 및 계체과 청구 불가능
· 국가에 불법행위 추궁할 수 없음
-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해제 불가능
- 토지 대신에 토지 매도인이 받은 보상금 이전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권) 계약금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
5)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인 경우 채권자 위험부담
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손실은 채권자가 부담
➁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태풍으로 인한 펜션 멸실)
6)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인 경우 채무불이행
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배책임을 가지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해제 가능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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