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시이행항변권
1) 성립요건
① 대가적 의존관계(견련성)에 있는 쌍방채무, 쌍무계약일 것
- 주된 급부의무 상호 간에만 인정, 부수적 의무의 경우에는 불인정
- 단 특약으로 동시이행항변권 설정이나 포기가 가능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매도인의 가압류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전세권말소서류 교부
· 계약해제(취소×)시 매도인의 대금, 이자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과실(임대료) 반환 (취소 시에는 대금과 목적물 인도까지만, 해제 시에는 이자와 과실까지 포함)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채무와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 임대차종료시 보증금반환과 목적물 반환(명도)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채무자의 대출금채무변제와 저당권자의 등기말소의무(변제 먼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도인의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의무(주된 급부 ×)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채무변제와 가등기말소의무
➁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배로 변경된 경우 손해배상과 상대방의 급부는 동시이행관계의 연장으로 봄
➂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가능
· 상속채권양도 채무인수로 채권자가 변경되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제 3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가능
➃ 쌍방 모두 채무가 변제기를 지났을 것
- 특약에 의해 선이행하기로 한 자는 항변권이 없음
- 단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신용상실 등의 사유가 있거나(불안의 항변권) 선이행의무 지체 중 상대방 채무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➄ 둘 다 서로 채무의 이행제공 없는 상태에 있을 것
- 일방이 이행을 제공한 경우 상대편은 항변권이 없음
- 일시적 이행에 그친 경우 상대방은 수령지체(↔이행지체) 상태로 항변권 존속
➅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끼리만 주장가능
-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제 3자에게도 주장 가능하며 경매권이 있음
2)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① 소송제기 전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책임 면제
➁ 소송제기 후 항변권을 주장하면 상환급부판결(원고 일부 승소)
-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피고패소판결
➂ 상대방이 줄 때까지 연장되는 연기적 항변권(영구적 권리는 아님)
- 항변권 행사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책임이 없음
- 단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함
➃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
- 항변권이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대여금채권으로 퉁치는 것은 불가능
➄ 항변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됨
※ 상기 핵심정리는 2018년 제 29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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