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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92

[공시법] 지적법 - 2. 지적 2. 지적 1) 토지 등록 ①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실질적 심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함→ 지적 국정주의 ※ 국장관할 4가지 (모/복/기/요) - 모든 토지를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체계 구축 - 기구(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운영 - 주민번호 전산자료 등 지적공부와 관련된 자료를 관리 기관에게 요청 ➁ 토지이동 신청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는 때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고 지적소관청이 결정(소재는 오직 국장만 결정) - 신청이 없는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 직권등록주의 ※ 직권절차(승인절차는 없음) - 시군구별로 토지이동(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2023. 8. 1.
[공시법] 지적법 - 1. 용어정의 1. 용어정의 1) 지적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지적접+측량법+수로조사법),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① 지적의 목적 - 국토의 효율적 관리(계획 ×, 이용 ×)와 해상교통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 목적 ➁ 지적 정보관리체계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행정시 시장은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국가기관인 시군구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와 경계점은 지적공부가 아님) -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표시와 소유자, 건축물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 및 .. 2023. 8. 1.
[공법] 농지법 - 1. 농지법 체계 1. 농지법 체계(소유와 용어정의 파트 중심으로 공부) 1) 기본용어 ①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의 법적지목 불문,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실제 토지 현상 원칙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생산시설 부지 - 유지, 수로, 배수시설 등 개량시설부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 간이퇴비장 등 부속시설 농지 제외★ -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 -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경작과 다년생식물재배에 이용 -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이용한지 3년 미만인 토지 (전답과, 전답과 아닌 3년 이상은 농지) ➁ 농업인은.. 2023. 8. 1.
[공법] 주택법 - 2. 주택건설 2. 주택건설 1) 사업주체 ① 등록사업자 대상 주택 건설업자 단독주택 -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 - 연간 20세대 이상 · 단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연간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등록기준 · 법인은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 · 주택건설사업의 건축기술자 1명, 대지조성사업의 토목기술자 1명 이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춘 사무실 ➁ 비등록사업자는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공공사업주체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시행 가능 · 주택조합은..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