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지적법 - 1. 용어정의
1. 용어정의 1) 지적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지적접+측량법+수로조사법),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① 지적의 목적 - 국토의 효율적 관리(계획 ×, 이용 ×)와 해상교통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 목적 ➁ 지적 정보관리체계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행정시 시장은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국가기관인 시군구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와 경계점은 지적공부가 아님) -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표시와 소유자, 건축물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 및 ..
2023. 8. 1.
[공법] 농지법 - 1. 농지법 체계
1. 농지법 체계(소유와 용어정의 파트 중심으로 공부) 1) 기본용어 ①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의 법적지목 불문,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실제 토지 현상 원칙 -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생산시설 부지 - 유지, 수로, 배수시설 등 개량시설부지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 간이퇴비장 등 부속시설 농지 제외★ -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 -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경작과 다년생식물재배에 이용 -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이용한지 3년 미만인 토지 (전답과, 전답과 아닌 3년 이상은 농지) ➁ 농업인은..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