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등기법 - 4. 권리에 관한 등기
4. 권리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1문제) ① 소유자가 단독신청하며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음 - 부동산 특정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보존등기, 2중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음 ➁ 신청인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 포괄승계인 토지, 건물 공통사항 - 대장상 소유자와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대장, 상속증명서, 도면) · 대장정보에 의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양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불법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 -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확인, 형성, 이행판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 판결종류 ..
2023. 8. 3.
[공시법] 등기법 - 2. 등기 기본 사항
2. 등기 기본 사항 1) 일반등기부 구성 ①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로 구성 - 부동산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실행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실행 구분 표시(사실)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기록 표제부 갑구, 을구 공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실관계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관계 형식 주등기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비고 - 표제부에 없는 항목(번/목/부/추/무/가) · 접수번호, 등기목적, 부기등기,추정력, 무효등기 유용, 가등기 - 표제부에 있는 항목(일/원/의) · 접수일자, 등기원인, 등기신청의무 ※ 소유권보존등기와 혼동하지 말기 ※ 소유권 보..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