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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92

[공시법] 등기법 - 1. 등기기관 및 설비 1. 등기기관 및 설비(1문제) 1) 등기소 ① 부동산이 등기소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소 지정 - 단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중복이 발생한 경우는 종전 등기소가 관할 ➁ 대법원장은 특정 등기소의 사무를 다른 등기소로 위임시킬 수 있음(업무량 조절) ➂ 관할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여부 상관없이 당연 무효→ 등기관이 직권 말소 ➃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 등의) 사고 발생 시 대법원장은 기간을 정해 사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등기관 ① 자기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경우, 등기관의 배우자(이혼 포함) 등이 아닌 2인 이상 참여가 없으면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없음 ➁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배청구.. 2023. 8. 2.
[공시법] 지적법 - 5. 지적측량 5. 지적측량(1~2문제) 1) 지적측량의 의의 및 종류 ① 지적측량이란 토지의 지적등록과 지적공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포함) -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주체(민간개발업자 ×) - 경계복원측량이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토지이동 : 합병, 지번/지목/소재 변경, 지적공부 재작성, 전 토지가 바다에 수몰 ➁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국가기준점≠지적기준점) - 기초측량 순서 · 계획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계산→ 성과.. 2023. 8. 2.
[공시법] 지적법 - 4. 토지이동 4. 토지이동 1) 토지이동이란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① 토지이동 종류 토지이동인 것 아닌 것 소유자의신청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 토지소유자 변경 - 소유자 주소 변경 - 공시지가 변경 토지등급 수정 소유자의 신청+지적소관청의 직권 등록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의 직권 행정구역 변경,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사업시행자의 신청 사업 2) 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이동 ①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지) 및 등록누락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 -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면을 직접 조사하여 등록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 공유수면 매립에 .. 2023. 8. 2.
[공시법] 지적법 - 3. 지적공부 3. 지적공부 1) 지적공부 종류(총 8가지) 및 등록사항 ① 가시적 지적공부 - 소유자는 성명(명칭),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 변동일, 변동원인이 1 set - 고유번호는 19자리로 소재+공부종류+지번을 코드화(지목은 알 수 없음) · 예) 소재 10자리+2+00350071→ 산 35-71 (1-토지, 2-임야, 3-경계점좌표등록) - (대) 장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페이지 번호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없는 항목은 경계, 좌표, 지분, 대지권 - 도면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 특별히 등록되는 3가지 항목 표시 · 제명 끝에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및 “이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 표시 구분 토지대장 지적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임야대장 임야도 소재, 지번..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