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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92

[민법] 계약법 - 6. 매매 7. 매매(2문제) 1) 매매의 성질 ①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채권계약으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 ➁ 매매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함 ➂ 타인물건, 현존하지 않는 아파트, 권리도 매매의 객체가 될 수 있음 2) 매매의 예약 ① 본계약 채권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으로 언제나 채권계약임 ➁ 일반적으로 예약상 권리자가 매매완결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완결권 행사) 의무자의 승낙 없이 매매가 성립하는 매매의 일방예약 - 예약 의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해 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예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 상실 3) 예약의 완결권 ① 가등기로 보존, 양도, 상속 가능한 형성권 ➁ 제삼자에게 목적물이 이전되어도 제삼자가 아닌 예약상 의무자에게 행사 ➂ 예약이 성립한 이후 10.. 2023. 7. 5.
[민법] 계약법 -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의 원인-채무불이행 ① 약정해제(특약사유 위반) -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자동해제) 가능하며 손배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약정해제권을 유보시켰어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따로따로) ➁ 법정해제(일방의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는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음 · 매수인이 잔금부족으로 잔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일정한 시간에 꽃배달과 같은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계약해제 가능하나 해제표시는 필요 · 최고 기간이 짧은 경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은 발생 (예 : 내일까지 이행 바랍니다, 속히 이행 바랍니다) -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인 경우 최고 없이 바로 해제 · 이중 매매.. 2023. 7. 5.
[민법] 계약법 - 4. 제 3자를 위한 계약(539조) 4. 제삼자를 위한 계약(539조)(사례문제로 출제) 1) 요약자와 낙약자 간 합의로 계약 성립 ①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제삼자는 채무자(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삼자는 태아, 설립 중인 법인도 가능 - 수익자로서의 제삼자는 허위표시나 계약해제 시의 제삼자에 해당되지 않음 ➁ 제 3자의 권리는 제삼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 - 수익자의 수익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권리의) 발생요건 ➂ 특약으로 제삼자에게 수익을 주는 약정뿐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수익자에게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시키는 약정도 유효 - 중첩적 채무인수도 가능(수익자의 수익표시 전 미리 한 약정은 유효).. 2023. 7. 5.
[민법] 계약법 - 3. 동시이행항변권 4. 동시이행항변권 1) 성립요건 ① 대가적 의존관계(견련성)에 있는 쌍방채무, 쌍무계약일 것 - 주된 급부의무 상호 간에만 인정, 부수적 의무의 경우에는 불인정 - 단 특약으로 동시이행항변권 설정이나 포기가 가능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 매도인의 가압류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전세권말소서류 교부 · 계약해제(취소×)시 매도인의 대금, 이자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과실(임대료) 반환 (취소 시에는 대금과 목적물 인도까지만, 해제 시에는 이자와 과실까지 포함)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채무와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 임대차종료시 보증금반환과 목적물 반환(명도)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채무자의 대출금채무변제.. 202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