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92 [민법] 물권법 각론 - 5. 전세권 5. 전세권(1문제) 1) 전세권의 성격 ① 용익 물권적 권능은 전세기간 만료 시 소멸 -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 ➁ 담보 물권적 권능 -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 ➂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최단기와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적용 2) 전세권의 성립요인은 전세권 설정계약 + 전세금지급 + 전세권 등기 ① 전세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로 처분권한이 필요 - 타인의 집에 전세권을 설정(처분행위)할 수는 없으나 임차권 설정(의무부담행위)은 가능 ➁ 전세금은 필수적 등기사항으로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 없이도 성립 ➂ 목적물 인도나 거주는 전세권의 성립요건.. 2023. 7. 3. [민법] 물권법 각론 - 4. 지역권 4. 지역권(1문제) 1) 지역권 성립과 개념 ①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낙을 얻어 승역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권리 -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성립 ➁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 ➂ 존속기간에는 규정이 없음→ 영구적 지역권 설정이 가능 ➃ 인접은 성립요건이 아님 ➄ 배타적인 점유 권리는 아니며 동일 토지 위 2개의 지역권이 양립할 수 있음 ➅ 지역권간에는 우열이 존재,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후순위 지역권보다 우선함 ➆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지역권 상린관계(주위 토지 통행권) 용익물권 인접한 소유권으로 상호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 계약으로 발생 법률 규정에 의.. 2023. 7. 3. [민법] 물권법 각론 - 3. 지상권 3. 지상권(1문제) 1) 지상권의 성립 ①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 등기가 필요한 약정지상권과 필요 없는 법정지상권으로 구분 ➁ 존속기간 - 기간약정이 있을 때 최단기 제한 · 건물 등의 건축과 수목 식재 목적은 30년(기존 건물 사용목적은 비적용) · 일반건물 소유 및 공작물 종류,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15년 · 공작물 소유 목적은 5년 - 최장기 제한은 없음→ 영구 약정도 허용 - 법정갱신은 인정 안 됨(말소등기 없이 소멸) 2) 지상권의 효력 ① 등기하면 제삼자에게3 대항(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대항) ➁ 지상권자의 처분권 보장 - 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고 저당설정도 가능 · 처분금지 특약이 있어도 무효 - 토지에 대한 적극.. 2023. 7. 3. [민법] 물권법 각론 - 2. 소유권 2. 소유권(2문제) - 완전물권(사용권, 처분권) 1) 소유권의 특징 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완전 물권) ➁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며 입주권, 분양권 등의 권리는 소유권 불성립 ➂ 소유권은 영원하고 기간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음 ➃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지상, 지하에 미침 2) 상린관계(주위 토지 통행권) ① 부동산 소유권과 소유권이 인접한 경우 분쟁회피를 위해 법률규정에 의해 상호 간에 인정되는 법적 권리 - 등기 없이 발생하는 권리로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 -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간 다른 특약이 인정되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➁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법률보다 우선인 상린관계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혔을 때) 소통공사권.. 2023. 7. 3.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