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핵심정리92

[민법] 물권법 각론 - 1. 점유권 1. 점유권(1문제) 1) 점유의 관념화 ① 점유는 사실상 지배뿐 아니라 관념적 지배하는 경우도 인정됨 ➁ 가사상, 영업상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점유(점유보조자)하는 경우에도 점유권은 점유주에게만 있음(195조) ➂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경우,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모두 점유권이 있음(194조) - 임대인은 간접점유, 임차인은 직접점유 - 설정자는 간접점유, ~권자가 직접점유 ➃ 점유권은 (상속개시사실을 알든 모르든 사망 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됨(193조) 2) 점유의 종류 ①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진 점유를 의미 - 자주점유인지에 대한 판단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 결정 · 권원의 성질.. 2023. 6. 30.
[민법] 물권법 총론 - 4. 물권의 소멸 4. 물권의 소멸 1) 해몰, 수몰, 포락, 화재, 분실 등 목적물의 멸실→ 말소등기 없이 물권은 소멸 ① 포락된 토지는 성토로 복구되어도 소유권 회복 불가 2) 물권포기는 등기 필요 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➁ 제한물권(전세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➂ 지상권 포기 ➃ 단 물권 포기로 제 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동의 필요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 가능 3) 소멸시효 ① 소유권,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➁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의 용익물권은 20년간 방치시 소멸 4) 혼동 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 등기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한물권은 소멸 - 단 제 3자 이익을 위해 .. 2023. 6. 30.
[민법] 물권법 총론 - 3. 물권의 변동 3.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대원칙 ①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형식주의 ➁ 등기의 공신력 부인 2)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186조)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매매, 예약, 교환 -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 소유권 포기, 지분 포기 - 협의 분할, 조정 - 이행판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등기해야 효력 발생 - 취득시효 3) 법률규정으로 인한 물권변동(187조) 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 - 형성판결(공유물 분할판결), 수용(공용징수), 상속, 경매(형/수/상/경) - 신축, 혼동, 기간만료(용익물권+채무변제/말소등기 없이 소멸)(신/혼/기간만료) - 법정(법정지상권, 법정갱.. 2023. 6. 30.
[민법] 물권법 총론 - 2. 물권의 종류 및 효력 2. 물권의 종류 및 효력 1) 물권 법정주의 ①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 못함→ 강행규정 -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음(내용강제) - 강행규정의 예외적 사항(임의규정)★ · 전세권 처분금지 특약 · 유치권을 배제(포기)하는 특약 ·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 효력을 배제하는 특약 ➁ 물권의 종류 ➂ 민법 외 특별법으로 인정하는 물권 - 광업권, 어업권, 비전형 담보물권(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➃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 분묘기지권(최근 판례 확인) - 관습법상 인정되지 않는 물권 · 온천권(토지 부합물),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주지 않음 2) 물권의 효력 ① 물권은 채권보다 우..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