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총론 - 3. 물권의 변동
3.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대원칙 ①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형식주의 ➁ 등기의 공신력 부인 2)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186조)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매매, 예약, 교환 -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 소유권 포기, 지분 포기 - 협의 분할, 조정 - 이행판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등기해야 효력 발생 - 취득시효 3) 법률규정으로 인한 물권변동(187조) ①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음 - 형성판결(공유물 분할판결), 수용(공용징수), 상속, 경매(형/수/상/경) - 신축, 혼동, 기간만료(용익물권+채무변제/말소등기 없이 소멸)(신/혼/기간만료) - 법정(법정지상권, 법정갱..
2023. 6. 30.